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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Ⅰ, Ⅱ)
1. 대상
구분 | 가입기준 |
I 유형 |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 (근로활동)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 (소득기준)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Ⅱ 유형 | ·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근로기준) 현재 근로 활동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2. 내용
구분 | 지원내용 |
I 유형 |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 30만 원 매칭 지원(탈수급 시 지원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
Ⅱ유형 | · 매월 10만 원 저축 시(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 10만 원 매칭 지원(정해진 교육 및 사례관리 모두 이수 및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한 사용용도 증빙완료 시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
3.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청년내일저축계좌
1. 대상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34세(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600만 원 초과~2,400만 원 이하(단, 수급자·차상위자는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대도시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
2. 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 10만 원(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 10만 원(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30만 원(중위소득 50% 이하) 정액 매칭(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자금사용 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3.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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