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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by 진부령편지 202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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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1. 대상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 '21.12.31. 현재 가구원(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에 따라 가구를 구분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및 부양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부양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재산요건 : 202161일 기준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인 가구

· 소득요건 : 가구 구성에 따라 2021년 총소득 기준금액이 아래 금액 미만인 가구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2021년 기준) 2,200만 원 3,200만 원 3,800만 원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150만 원 260만 원 300만 원

재산 합계액이 14,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의 50% 지급

2. 내용

저소득 가구의 소득지원을 위해 연간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가구에 소득수준에 따라 연 최대 300만 원 지급

3. 방법

(원칙) 5월 신청 9월 지급

기한 후 신청 시 10% 감액 지급

(근로소득자)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 선택 가능

- (상반기 소득분) 9.19.15 신청, 12월말 지급

(하반기 소득분) 다음해 3.13.15 신청, 6월말 지급

(신청방법)

- 전자신청(ARS 전화 1544-9944, 손택스, 인터넷홈택스)

- 신청도움 서비스(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 요청)

4. 문의

국세상담센터(126)

 

 

자녀장려금

1. 대상

18세 미만(2003.1.2. 이후 출생,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으며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 소득요건 : 2021년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4,000만 원 미만인 가구

· 재산요건 : 20216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가구

2. 내용

소득수준에 따라 자녀 1인당 연 50~70만 원 지급

재산 합계액이 14,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일 경우일 경우 장려금의 50% 지급

3. 방법

매년 5월 신청 9월 지급

기한 후 신청 시 10% 감액 지급

4. 문의

국세상담센터(126)

자주 하는 질문
소득이 있는 모든 가구에 지급되나요?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근로활동 및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무소득 가구나 기타소득만 있는 가구 등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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