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1. 대상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 '21.12.31. 현재 가구원(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에 따라 가구를 구분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및 부양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부양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 재산요건 : 2021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인 가구
· 소득요건 : 가구 구성에 따라 2021년 총소득 기준금액이 아래 금액 미만인 가구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2021년 기준) | 2,200만 원 | 3,200만 원 | 3,800만 원 |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 150만 원 | 260만 원 | 300만 원 |
※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의 50% 지급
2. 내용
저소득 가구의 소득지원을 위해 연간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가구에 소득수준에 따라 연 최대 300만 원 지급
3. 방법
① (원칙) 5월 신청 → 9월 지급
※ 기한 후 신청 시 10% 감액 지급
② (근로소득자)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 선택 가능
- (상반기 소득분) 9.1∼9.15 신청, 12월말 지급
(하반기 소득분) 다음해 3.1∼3.15 신청, 6월말 지급
③ (신청방법)
- 전자신청(ARS 전화 ☎1544-9944, 손택스, 인터넷홈택스)
- 신청도움 서비스(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 요청)
4. 문의
국세상담센터(☎126)
자녀장려금
1. 대상
만 18세 미만(2003.1.2. 이후 출생,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으며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 소득요건 : 2021년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4,000만 원 미만인 가구
· 재산요건 : 2021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가구
2. 내용
소득수준에 따라 자녀 1인당 연 50~70만 원 지급
※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일 경우일 경우 장려금의 50% 지급
3. 방법
매년 5월 신청 → 9월 지급
※ 기한 후 신청 시 10% 감액 지급
4. 문의
국세상담센터(☎126)
자주 하는 질문 소득이 있는 모든 가구에 지급되나요?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근로활동 및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무소득 가구나 기타소득만 있는 가구 등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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