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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2022년 생계지원 재산기준 상향

by 진부령편지 2022.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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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이렇게 달라집니다.
재산기준 상향
- 표준공시지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전년도 대비 약 28% 상향
- 특례시는 대도시 기준을 적용(2022.1.13. 이후부터 적용)
금융재산기준 상향
- 물가상승률, 기준중위소득 인상 등을 감안하여 기준액 일괄 100만 원 상향
지원액 조정
-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생계지원, 연료비지원 상승
 
자주 하는 질문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가지고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하나요?
-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습니다.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세요.
 

가족역량강화 지원

1.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부모 등 가족기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가족

·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에 직면한 가족

2. 내용

· 심리·경제적 안정과 자립을 위한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건강, 직업교육, 보육서비스 등의 정보 제공(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지원)

· 취학 전 아동,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연령대 대상 학습 및 정서 지원(청소년()부모의 경우 본인도 가능)

·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취약가족에게 생활도움서비스 지원

· 청소년부모 대상 심리상담 및 법률지원 제공

· 위기사건으로 긴급위기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돌봄, 심리·정서지원서비스 제공

3. 방법

지역 가족센터에 신청

4. 문의

가족센터(1577-9337, www.familynet.or.kr)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1. 대상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자활지원이 가능한 가구로 차상위 빈곤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중 신규 수급자, 기초수급 탈락자 등

2. 내용

복지·보건·고용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

공적지원이 곤란하거나 적절한 민간자원 연계가 어려운 경우 1가구당 생활지원비, 진단비 및 교육훈련비를 최대 50만 원 한도 내 현물서비스로 지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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