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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채무조정

by 진부령편지 2021.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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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갚기 힘들었던 채무를 개인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낮아진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을 안내합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1. 대상

국민행복기금에서 인수한 채권으로 6개월 이상 연체한 금액이 총 1억 원 이하인 신용대출자

2. 내용

채무자의 상황(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에 따라 원금 감면(원금의 20~70%, 특수 채무자는 최대 90%), 상환기간 조정(최장 10)

3. 방법

· 오프라인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온라인 : 국민행복기금 누리집(www.happyfund.or.kr)에서 신청

4. 문의

·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 국민행복기금 통합콜센터(1588-3570)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1. 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 5, 담보 10)로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

2. 내용

채무자의 상황(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에 따라 상환기간 조정(최장 10), 이자율 조정, 이자 감면, 원금 감면(요건 충족 시 20~70%, 취약채무자는 최대 90%) 등을 지원

지원제도 :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3. 방법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를 통해 인터넷상담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모바일 앱 설치 후 상담 신청

4. 문의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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