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순수 월세 대출 시)
1. 대상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 100㎡) 주택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부부합산 순자산가액이 2억 9,2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우대형 | 일반형 |
· 무소득 취업준비생(만 35세 이하)으로 부모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 취업 5년 내 사회초년생(만 35세 이하)으로 본인(배우자 포함)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1년 이내 수급사실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및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 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1개월 치 소득이 존재해야함 |
2. 내용
월세자금을 저금리(우대형 1.0%, 일반형 2.0%)로 매월 40만 원까지 2년간 최대 960만 원 대출(단, 임대인통장에 납부 시 1년 480만 원 연납 허용)
3. 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IBK기업·신한·NH농협)에 방문 신청
· 기금e든든(enhuf.molit.go.kr)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4. 문의
· 주택도시기금(☎1566-9009, nhuf.molit.go.kr)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신한·NH농협·IBK기업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1. 대상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 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자
2. 내용
시중 은행에서 주택도시기금 월세자금 대출 시 월세금의 90%까지 신용보증(보증료 연 0.05% 단일 요율)
※ 매월 최대 36만 원씩 2년간 총 864만 원 한도
3. 방법
은행(우리·KB국민·IBK기업·신한·NH농협) 방문 신청
4.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전세금안심대출보증
1. 대상
·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5억 원 이하(그 외 지역 4억 원 이하)인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개인 임차인
· 전세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2. 내용
·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한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이 결합된 상품 지원
· 전세자금대출 시 전세보증금의 80%(청년·신혼가구인 경우 90%)까지 보증료 연 0.146~0.185%로 보증
3. 방법
은행에 전세자금대출과 함께 신청
※ 취급은행 : 우리, 신한, KB국민, IBK기업, KEB하나, 부산, 광주, 수협
4.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www.khug.or.kr)
· 위탁은행(우리, 신한, KB국민, IBK기업, KEB하나, 부산, 광주, 수협)
전세자금 보증
1. 대상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지방 3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중 5% 이상 납입한 세대주
2. 내용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시 최대 2억 원까지 신용보증(최저 보증료 연 0.05%, 보증금에 따라 달라짐)
3. 방법
은행에 전세자금대출과 함께 신청
※ 취급은행 : KB국민, 광주, IBK기업, NH농협, DGB대구, Sh수협, 신한, 한국시티, 하나, 우리, SC제일, 부산, 경남, 전북, 제주, KDB산업, 카카오은행
4.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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