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갚기 힘들었던 채무를 개인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낮아진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을 안내합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1. 대상
국민행복기금에서 인수한 채권으로 6개월 이상 연체한 금액이 총 1억 원 이하인 신용대출자
2. 내용
채무자의 상황(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에 따라 원금 감면(원금의 20~70%, 특수 채무자는 최대 90%), 상환기간 조정(최장 10년)
3. 방법
· 오프라인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온라인 : 국민행복기금 누리집(www.happyfund.or.kr)에서 신청
4. 문의
·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 국민행복기금 통합콜센터(☎1588-3570)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1. 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
2. 내용
채무자의 상황(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에 따라 상환기간 조정(최장 10년), 이자율 조정, 이자 감면, 원금 감면(요건 충족 시 20~70%, 취약채무자는 최대 90%) 등을 지원
※ 지원제도 :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3. 방법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를 통해 인터넷상담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모바일 앱 설치 후 상담 신청
4. 문의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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