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 대상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예술인은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2. 내용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간 이직 전 평균임금 60%(예술인은 이직 전 평균보수의 60%)의 구직급여 지급
※ 단, 1일 상한액 6만 6,000원, 하한액 6만 120원(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3. 방법
· 퇴직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직자) ⇨ 수급자격 처리 및 실업인정일 지정(고용센터) ⇨ 재취업활동(수급자) ⇨ 실업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고용센터)
4.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알려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실업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실업신고(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를 해야 합니다. 부정한 실업급여 수급은 반드시 신고해주세요. - 허위신고, 취업사실 미신고 등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하는 것은 부정수급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범죄행위입니다. 부정행위로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을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추가징수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신고하면 최고 500만 원(부정수급액의 20%)의 포상금이 주어지고,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5,000만 원으로 상항됩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합니다. |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1. 대상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1개월 이상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
※ 재산세 과세표준 6억 원 초과, 사업·근로소득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제외
2. 내용
· 국민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할 경우 나머지 75%는 정부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실직하기 전 3개월 간 평균 소득의 50%, 최대 70만 원)의 9% 금액으로 산정
지원예시 |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간의 평균 급여가 200만 원 이라면. - 인정소득 : 70만 원(평균급여의 50%는 100만 원 이지만, 최대 70만 원) - 연금보험료 : 6만 3,000원 (70만 원 × 9%) ※ 본인부담금 : 1만 5,750원, 국가 지원금 : 4만 7,250원 |
3. 방법
·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 신청 시 동시 신청
4.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1. 대상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 간 통산 1년 이상인 사람
2. 내용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 되어 내야하는 보험료가 퇴직 전 직장보험료 보다 많은 경우, 최대 36개월 동안은 퇴직 전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하도록 지원
3. 방법
· 퇴직 후 최초로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으로 부터 2개월 이전까지 신청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FAX, 우편, 전화 신청
4.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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