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 대상
필요요건 | 연령 | 가구단위 소득 | 가구원 재산 | 취업경험 | ||
Ⅰ유형 | 요건심사형 | 15~69세 | 중위소득 50%↓ | 3억원 이하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
선발형 | 청년 | 18~34세 | 중위소득 120%↓ | 3억원 이하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
비경활 | 15~69세 | 중위소득 50%↓ | 3억원 이하 | |||
Ⅱ유형 | 저소득 | 15~69세 | 중위소득 60%↓ | x | x | |
특정계층 | x | |||||
청년 | x | |||||
중장년 | 중위소득 100%↓ |
2. 내용
취업지원서비스 및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지원
구분 | 취업지원서비스 | 수당 지원 |
Ⅰ유형 | · 심층상담 : 상담·진단을 통해 취업역량 파악, 취업지원 경로(IAP) 설정 · 취업지원 : 심층상담을 토대로 훈련·일경험·창업·해외취업지원, 구직 활동지원 프로그램 및 복지 연계서비스 등 |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 원 (월 50만 원 x 6개월) |
Ⅱ유형 | · (1단계) 상담·진단을 통해 취업역량 파악, 취업지원 경로(IAP) 설정 · (2단계) 훈련·일경험·창업·해외취업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 지원 · (3단계)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연계 및 집중취업알선 진행 등 |
취업활동비용 15~195.4만 원*(6개월) * 1단계 참여수당 15~25만 원,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4만 원 지원(월 28.4만 원 x 6개월) |
3. 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ww.work.go.kr/kua)으로 참여 신청
4.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민내일배움카드제
1. 대상
·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피보험자
· 기간제, 파견, 단시간 근로자
· 영세자영업자(사업기간 1년 이상, 연매출액 1억5천만원 미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월평균 소득액이 300만원 미만)
·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비진학 예정자
· 대학졸업예정자, 군 전역예정자인 중·장기복무자,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 등
2. 내용
실업자·재직자 등에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간 300~500만 원의 직업능력훈련비 등 지원
구분 | 훈련비 지원율 | |
일반실업자 등 | 훈련비의 45~85% 지원 |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Ⅱ유형 중 청·중장년층 | 훈련비의 50~85% 지원 |
Ⅰ유형 및 Ⅱ유형 저소득층(특정계층) | 훈련비의 전액 또는 80% 지원 | |
근로장려금 수급자 | 훈련비의 72.5~92.5% 지원 |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 |
훈련비 전액 지원 ※ 200~300만원 사용으로 간주 |
※ 실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이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월 출석률이 80%이상이면 월 최대 11만 6,000원(’21년 한시 월 최대 30만 원)의 훈련장려금 지급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및 일반고 특화과정에 참여하는 고3학생 등 특별훈련수당 제외(월 최대 11만 6,000원 지급)
3. 방법
· 카드 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
· 훈련과정 수강신청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은 고용센터 진단·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은 HRD-Net을 통해 신청 가능
4. 문의
· 직업훈련포털(www.hrd.go.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알려드립니다 아래 경우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 연 매출 1억 5,000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기업근로자(45세 미만) · 월 평균 소득액이 3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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