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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제

by 진부령편지 2021.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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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 대상

필요요건 연령 가구단위 소득 가구원 재산 취업경험
유형 요건심사형 15~69 중위소득 50% 3억원 이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청년 18~34 중위소득 120% 3억원 이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비경활 15~69 중위소득 50% 3억원 이하
유형 저소득 15~69 중위소득 60% x x
특정계층 x
청년 x
중장년 중위소득 100%

 

2. 내용

취업지원서비스 및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지원

구분 취업지원서비스 수당 지원
유형 · 심층상담 : 상담·진단을 통해 취업역량 파악, 취업지원 경로(IAP) 설정
· 취업지원 : 심층상담을 토대로 훈련·일경험·창업·해외취업지원, 구직 활동지원 프로그램 및 복지 연계서비스 등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 원
(50만 원 x 6개월)
유형 · (1단계) 상담·진단을 통해 취업역량 파악, 취업지원 경로(IAP) 설정
· (2단계) 훈련·일경험·창업·해외취업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 지원
· (3단계)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연계 및 집중취업알선 진행 등
취업활동비용 15~195.4만 원*(6개월)
* 1단계 참여수당 15~25만 원,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4만 원 지원(28.4만 원 x 6개월)

3. 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ww.work.go.kr/kua)으로 참여 신청

4.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민내일배움카드제

 

1. 대상

·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피보험자

· 기간제, 파견, 단시간 근로자

· 영세자영업자(사업기간 1년 이상, 연매출액 15천만원 미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월평균 소득액이 300만원 미만)

·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비진학 예정자

· 대학졸업예정자, 군 전역예정자인 중·장기복무자,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 등

2. 내용

실업자·재직자 등에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간 300~500만 원의 직업능력훈련비 등 지원

구분 훈련비 지원율
일반실업자 등 훈련비의 45~85%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유형 중 청·중장년층 훈련비의 50~85% 지원
유형 및 유형 저소득층(특정계층) 훈련비의 전액 또는 80% 지원
근로장려금 수급자 훈련비의 72.5~92.5% 지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
훈련비 전액 지원
200~300만원 사용으로 간주

실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이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월 출석률이 80%이상이면 월 최대 116,000(’21년 한시 월 최대 30만 원)의 훈련장려금 지급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및 일반고 특화과정에 참여하는 고3학생 등 특별훈련수당 제외(월 최대 116,000원 지급)

3. 방법

· 카드 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

· 훈련과정 수강신청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은 고용센터 진단·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은 HRD-Net을 통해 신청 가능

4. 문의

· 직업훈련포털(www.hrd.go.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알려드립니다
아래 경우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 연 매출 15,000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기업근로자(45세 미만)
· 월 평균 소득액이 3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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