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육급여 #학비지원 #고교학비지원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급식비지원 #초중고학생교육정보화지원 #인터넷통신비지원 #고등학생수업료지원 #PC지원1 저소득 가정 교육비 지원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자녀 2. 내용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28만 6,000원 - - 중학생 37만 6,000원 - - 고등학생 44만 8,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지급횟수 연 1회 연 1회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3. 방법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누리집(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으로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하는 질문 초·중·고 학생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습니.. 2021. 9. 2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