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배우자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임신출산지원 #육아휴직지원1 육아휴직 급여 및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 지원 1. 대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육아휴직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지급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두 번째 사용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 원) 지급 육아휴직 4개월 ~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 원, 하한액 70만 원) 지급 ※ 급여액의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지원예시 월 200만 원의 임금을 받는 직장인 박엄마 씨가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 할 경우 매월 15.. 2021. 9. 1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