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지원
1. 대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2. 내용
구분 | 지원내용 |
육아휴직 첫 3개월 |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지급 |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두 번째 사용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 원) 지급 |
|
육아휴직 4개월 ~ 종료일까지 |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 원, 하한액 70만 원) 지급 |
※ 급여액의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
지원예시 | 월 200만 원의 임금을 받는 직장인 박엄마 씨가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 할 경우 매월 150만 원(200만 원X80%, 최대 15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지만, 37만 5,000원(150만 원X25%)은 직장 복귀 후 받기 때문에 매월 실제 받는 급여는 112만 5,000원입니다. 직장 복귀 후 6개월 뒤에 112만 5,000원(37만 5,000원x3개월)을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
3. 방법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4.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1. 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2. 내용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시 단축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감소분을 고용보험에서 지급
최초 5시간 단축분 | 나머지 단축 시간분 |
통상임금 100% (상한액 200만원)×(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통상임금 80% (상한액 150만원)×((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 근로시간-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3. 방법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사업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발급(사업주) ⇨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통장입금)
4.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1. 대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①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②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2. 내용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중 최초 5일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금액 지급(상한액 38만 2,770원, 하한액 최저임금)
3. 방법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4.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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