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질환자치료비지원사업 #우울증치료비지원 #중독치료비지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알코올중독지원 #자살예방1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및 우울증, 중독 해소 서비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1. 대상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 ·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자 ·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 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초발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을 받은 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정신질환자 2. 내용 지원대상 지원종류 지원항목 및 금액 전 국민 (건강보험가입자) 응급입원비 -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3일 동안 입원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본인부담금 포함 1인당 연간 최대 450만 원까지 치료비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1인당 연간 최대 450만원까지 치료비 지원 행정입원비 지자체장이 진단 및 치료를 지정 정신의료기관에 의뢰하.. 2021. 10. 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