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의 건강관리가 필요할 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
영양플러스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4인 기준 390만 1,032원) 미만 가구 중 빈혈 등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만 6세 미만 영유아
2. 내용
·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
·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모유 수유를 촉진·지원하는 교육 및 상담
3. 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1. 대상
·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신생아
* 3인 가구 기준 월 717만 1,000원,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환아관리 :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은 만 19세 미만 환아
2. 내용
·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비는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 원 한도)
·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및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 의료비 지원
3. 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검사비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특수식이는 매분기 첫 월 1~10일, 의료비는 환아등록일부터 다음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1. 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유아
* 3인 가구 기준 월 717만 1,000원,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2. 내용
구분 |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지원 |
청각 선별검사비 외래검사 시 본인부담금 지원 |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 |
검사 결과 재검 판정 시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7만 원 한도) |
보청기 지원 | 만 3세 미만 영유아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 |
3. 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검사비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보청기는 이미 구입한 경우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 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 가구
* 3인 가구 기준 월 717만 1,000원,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2. 내용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 치료한 경우
**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질환(Q코드)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다만, ’20.8.31. 이전 출생아는 출생 후 28일 이내 진단받고 출생 후 6개월 이내 입원 수술한 경우)
3. 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1. 대상
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몸무게 2,500g 이하 출생아
2. 내용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없이 요양급여비용의 5% 본인부담률 적용
※ 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등록)일부터 경감 적용
3.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팩스 신청
4.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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