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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난청검사, 미숙아 의료비 지원, 조산아 본인부담경감

by 진부령편지 2021.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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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의 건강관리가 필요할 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영양플러스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4인 기준 3901,032) 미만 가구 중 빈혈 등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만 6세 미만 영유아

2. 내용

·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

·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모유 수유를 촉진·지원하는 교육 및 상담

3. 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1. 대상

·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신생아

* 3인 가구 기준 월 7171,000,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환아관리 :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은 만 19세 미만 환아

2. 내용

·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확진검사비는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 원 한도)

·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및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 의료비 지원

3. 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검사비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특수식이는 매분기 첫 월 1~10, 의료비는 환아등록일부터 다음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1. 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유아

* 3인 가구 기준 월 7171,000,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지원
청각 선별검사비 외래검사 시 본인부담금 지원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
검사 결과 재검 판정 시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7만 원 한도)
보청기 지원 3세 미만 영유아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

3. 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검사비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보청기는 이미 구입한 경우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 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 가구

* 3인 가구 기준 월 7171,000,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2. 내용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 치료한 경우

**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질환(Q코드)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다만, ’20.8.31. 이전 출생아는 출생 후 28일 이내 진단받고 출생 후 6개월 이내 입원 수술한 경우)

3. 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1. 대상

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몸무게 2,500g 이하 출생아

2. 내용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없이 요양급여비용의 5% 본인부담률 적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등록)일부터 경감 적용

3.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팩스 신청

4.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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