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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보육료지원, 아동수당, 가정양육수장

by 진부령편지 2021.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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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세 보육료 지원

1.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 아동

2. 내용

나이에 따라 월 353,000~484,000원의 보육료를 아이행복카드로 지원

3.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0233)

-자주 하는 질문
보육료 신청을 꼭 해야 하나요?
-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 등 보육서비스는 수급자의 의사 확인을 위해 서비스 신청 이후에 지원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이용 전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보육료, 유아학비 서비스 변경 기준은 무엇인가요?
- 변경신청일부터 변경서비스를 지원합니다.
2021, 이렇게 달라집니다.
연장보육 이용 안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는 동일한 기본보육료가 지원되고, 오후 4시 이후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연장보육료가 지원됩니다.
연장보육이 필요한 경우 자격을 신청하여야 하나, 미신청 아동의 경우에도 긴급한 보육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집에 이용신청 후 연장보육 이용이 가능합니다.

 

3~5세 누리과정 지원

1. 대상

누리과정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지원 자격을 신청한 국··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3~5세 유아

· 5: 201511~20151231

· 4: 201611~20161231

· 3: 201711~2018228

취학대상 아동(201411~20141231일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무상교육비 지원(,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 기간은 3년 초과 불가)

2. 내용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방과후 과정비 지원

구 분 지원액(/)
·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학비(유치원) 8만 원 26만 원 26만 원
보육료(어린이집)
방과후 과정비 5만 원 7만 원 78,000

상기 단가는 유아가 교육일수 등의 조건을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유아 1인당 월 최대 지원 금액임(’21년 기준)

3.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청

4. 문의

· 서비스 이용 신청 및 보육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유아학비 : 에듀콜센터(1544-0079)

알려드립니다
· 지원기간 : 3~5세 누리과정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 제외 : 31일 이상 해외체류 유아는 출국일 이후 유아학비 지원 자격 중지, 자격 중지 후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 중복지원 불가 :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 가정양육(양육수당) 및 유치원 이용시간 중 아이돌봄서비스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보호자의 서비스 이용 신청에 의해서만 효력 발생
· 소급지원 불가 :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 간 이동 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 대상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만 0~6세 영유아

2. 내용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연령(개월)에 따라 월 10만 원~20만 원의 가정양육 수당을 현금으로 지원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연령(개월) 금액 연령(개월) 금액 연령(개월) 금액
0~11개월 20만 원 0~11개월 20만 원 0~35개월 20만 원
12~23개월 15만 원 12~23개월 177,000
24~35개월 10만 원 24~35개월 156,000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만 원 36~47개월 129,000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만 원
48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만 원

3.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보육료, 양육수당 서비스 변경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15일 이전 신청 시 신청일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가 지원되고,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월은 기존서비스가 지원되고, 익월 1일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출생아의 양육수당 신청기한이 궁금합니다.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양육수당 신청 시 출생월로 소급하여 지원하며, 그 외의 출생아 소급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소급지원하지 않습니다.
[세부 기준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

 

아동수당

1. 대상

7세 미만(0~83개월) 모든 아동

2. 내용

7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84개월 간 월 10만 원 지급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3. 방법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신청 가능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하는 질문
아동수당 지급시기가 궁금합니다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가 있나요?
- 아동의 국외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 되는 경우, 행방불명이나 거주불명이 등록된 경우 지급이 정지 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1. 대상

맞벌이 부부, 취업 한부모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으로 돌봄이 필요한 생후 3개월~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

2. 내용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소득에 따라 비용 차등 지원(840시간 이내, 서비스 종류별 상이)

서비스 종류 대상 이용 시간 돌봄 서비스 범위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
~36개월
(기본) 1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시설이용 아동**
(기본) 1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 생후 3개월
~12세 이하
(기본) 1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학교, 보육시설 및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종합형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돌봄서비스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활동 추가 지원(아동 관련 세탁, 놀이공간 정리·청소,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 수족구병 등 법정 전염성 및 감기 눈병 등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아동
** 시설이용 아동 : 사회복지 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서비스
(시간당 10,040)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시간당 12,050)
A
(2014.1.1. 이후 출생)
B
(2013.12.31. 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8,534
(85%)
1,506
(15%)
10,243
(85%)
1,807
(15%)
9,038
(75%)
3.012
(25%)
나형 120% 이하 6,024
(60%)
4,016
(40%)
7,230
(60%)
4,820
(40%)
6,025
(50%)
6,025
(50%)
다형 150% 이하 1,506
(15%)
8,534
(85%)
6,025
(50%)
6,025
(50%)
6,025
(50%)
6,025
(50%)
150% 초과 󰠏 10,040
(100%)
6,025
(50%)
6,025
(50%)
6,025
(50%)
6,025
(50%)
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시간당 10,040) 종합형(시간당 13,050)
A
(2014.1.1. 이후 출생)
B
(2013.12.31. 이전 출생)
A
(2014.1.1. 이후 출생)
B
(2013.12.31. 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8,534
(85%)
1,506
(15%)
7,530
(75%)
2,510
(25%)
8,534 4,516 7,530 5,520
나형 120% 이하 6,024
(60%)
4,016
(40%)
2,008
(20%)
8,032
(80%)
6,024 7,026 2,008 11,042
다형 150% 이하 1,506
(15%)
8,534
(85%)
1,506
(15%)
8,534
(85%)
1,506 11,544 1,506 11,544
라형 150% 초과 - 10,040 - 10,040 - 13,050 - 13,050

3. 신청방법 및 문의

· 정부 지원 가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아이돌봄 누리집(idolbom.go.kr)에서 신청

· 정부 미지원 가정(본인부담) : 아이돌봄 누리집(idolbom.go.kr)에서 신청(대표번호 1577-2514)

 

알려드립니다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를 아시나요?
· 법정 전염성 질병이나 감기·눈병 등의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시설(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이용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입니다.
자주 하는 질문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거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이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 시간제 서비스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도 지원받을 수 있지만,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는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시간제 돌봄서비스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1. 대상

보육료를 지원받는 만 0~5세 아동(유아학비 대상 아동도 지원 가능, 기본반

아동은 휴일 보육료만 지원가능)

2. 내용

기본·연장 보육시간(07:30~19:30)을 전후하여 야간연장 보육서비스 이용 가능

야간연장보육 야간12시간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
19:30~24:00
07:30 이전도 가능
19:30~익일 07:30 07:30~익일 07:30 공휴일

3. 방법

어린이집 문의 후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시간제 보육 지원

1. 대상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6개월~36개월 미만 아동

2. 내용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아도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 이용

시간제보육료 4,000원 중 정부지원 3,000, 부모 자부담 1,000

3. 방법

아이사랑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및 아동등록, 또는 시간제보육제공기관에서 아동등록 후 아이사랑 누리집 또는 시간제보육 콜센터에서 예약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아동등록 시 유선예약만 가능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여야만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며, 아이행복카드 이외의 결제수단(현금)으로 결제 시에는 전액 본인부담(시간당 4,000)

4. 문의

· 아이사랑 누리집(www.childcare.go.kr)

· 시간제보육 콜센터(1661-9361)

자주 하는 질문
시간제 보육 이용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가능하며, 80시간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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