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0~2세 보육료 지원
1.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 아동
2. 내용
나이에 따라 월 35만 3,000원~48만 4,000원의 보육료를 아이행복카드로 지원
3.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0233)
-자주 하는 질문 보육료 신청을 꼭 해야 하나요? -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 등 보육서비스는 수급자의 의사 확인을 위해 서비스 신청 이후에 지원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이용 전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보육료, 유아학비 서비스 변경 기준은 무엇인가요? - 변경신청일부터 변경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연장보육 이용 안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는 동일한 기본보육료가 지원되고, 오후 4시 이후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연장보육료가 지원됩니다. ※ 연장보육이 필요한 경우 자격을 신청하여야 하나, 미신청 아동의 경우에도 긴급한 보육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집에 이용신청 후 연장보육 이용이 가능합니다. |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1. 대상
누리과정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지원 자격을 신청한 국·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3~5세 유아
· 만 5세 : 2015년 1월 1일~2015년 12월 31일
· 만 4세 : 2016년 1월 1일~2016년 12월 31일
· 만 3세 : 2017년 1월 1일~2018년 2월 28일
※ 취학대상 아동(2014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무상교육비 지원(단,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 기간은 3년 초과 불가)
2. 내용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방과후 과정비 지원
구 분 | 지원액(원/월) | ||
국·공립 유치원 | 사립 유치원 | 어린이집 | |
유아학비(유치원) | 8만 원 | 26만 원 | 26만 원 |
보육료(어린이집) | |||
방과후 과정비 | 5만 원 | 7만 원 | 7만 8,000원 |
※ 상기 단가는 유아가 교육일수 등의 조건을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유아 1인당 월 최대 지원 금액임(’21년 기준)
3.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청
4. 문의
· 서비스 이용 신청 및 보육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유아학비 : 에듀콜센터(☎1544-0079)
알려드립니다 · 지원기간 : 만3~5세 누리과정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 제외 : 31일 이상 해외체류 유아는 출국일 이후 유아학비 지원 자격 중지, 자격 중지 후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 중복지원 불가 :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 가정양육(양육수당) 및 유치원 이용시간 중 아이돌봄서비스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보호자의 서비스 이용 신청에 의해서만 효력 발생 · 소급지원 불가 :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 간 이동 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지원 |
가정양육수당 지원
1. 대상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만 0~6세 영유아
2. 내용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연령(개월)에 따라 월 10만 원~20만 원의 가정양육 수당을 현금으로 지원
양육수당 | 농어촌 양육수당 | 장애아동 양육수당 | |||
연령(개월) | 금액 | 연령(개월) | 금액 | 연령(개월) | 금액 |
0~11개월 | 20만 원 | 0~11개월 | 20만 원 | 0~35개월 | 20만 원 |
12~23개월 | 15만 원 | 12~23개월 | 17만 7,000원 | ||
24~35개월 | 10만 원 | 24~35개월 | 15만 6,000원 | ||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
10만 원 | 36~47개월 | 12만 9,000원 |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
10만 원 |
48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
10만 원 |
3.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보육료, 양육수당 서비스 변경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15일 이전 신청 시 신청일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가 지원되고,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월은 기존서비스가 지원되고, 익월 1일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출생아의 양육수당 신청기한이 궁금합니다.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양육수당 신청 시 출생월로 소급하여 지원하며, 그 외의 출생아 소급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소급지원하지 않습니다. [세부 기준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 |
아동수당
1. 대상
만 7세 미만(0~83개월) 모든 아동
2. 내용
만 7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84개월 간 월 10만 원 지급
※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3. 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신청 가능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하는 질문 아동수당 지급시기가 궁금합니다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가 있나요? - 아동의 국외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 되는 경우, 행방불명이나 거주불명이 등록된 경우 지급이 정지 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1. 대상
맞벌이 부부, 취업 한부모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으로 돌봄이 필요한 생후 3개월~만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
2. 내용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소득에 따라 비용 차등 지원(연 840시간 이내, 서비스 종류별 상이)
서비스 종류 | 대상 | 이용 시간 | 돌봄 서비스 범위 |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36개월 |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 |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 |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시설이용 아동**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 |
시간제 서비스 |
기본형 | 생후 3개월 ~만12세 이하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학교, 보육시설 및 등·하원(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
종합형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돌봄서비스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활동 추가 지원(아동 관련 세탁, 놀이공간 정리·청소,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 |||
* 수족구병 등 법정 전염성 및 감기 ・눈병 등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아동 ** 시설이용 아동 : 사회복지 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 |
유형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
영아종일제서비스 (시간당 10,040원)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시간당 12,050원) |
||||
A형 (2014.1.1. 이후 출생) |
B형 (2013.12.31. 이전 출생)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 8,534원 (85%) |
1,506원 (15%) |
10,243원 (85%) |
1,807원 (15%) |
9,038원 (75%) |
3.012원 (25%) |
나형 | 120% 이하 | 6,024원 (60%) |
4,016원 (40%) |
7,230원 (60%) |
4,820원 (40%) |
6,025원 (50%) |
6,025원 (50%) |
다형 | 150% 이하 | 1,506원 (15%) |
8,534원 (85%) |
6,025원 (50%) |
6,025원 (50%) |
6,025원 (50%) |
6,025원 (50%) |
라형 | 150% 초과 | | 10,040원 (100%) |
6,025원 (50%) |
6,025원 (50%) |
6,025원 (50%) |
6,025원 (50%) |
유형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
시간제서비스 | |||||||
기본형(시간당 10,040원) | 종합형(시간당 13,050원) | ||||||||
A형 (2014.1.1. 이후 출생) |
B형 (2013.12.31. 이전 출생) |
A형 (2014.1.1. 이후 출생) |
B형 (2013.12.31. 이전 출생)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 8,534원 (85%) |
1,506원 (15%) |
7,530원 (75%) |
2,510원 (25%) |
8,534원 | 4,516원 | 7,530원 | 5,520원 |
나형 | 120% 이하 | 6,024원 (60%) |
4,016원 (40%) |
2,008원 (20%) |
8,032원 (80%) |
6,024원 | 7,026원 | 2,008원 | 11,042원 |
다형 | 150% 이하 | 1,506원 (15%) |
8,534원 (85%) |
1,506원 (15%) |
8,534원 (85%) |
1,506원 | 11,544원 | 1,506원 | 11,544원 |
라형 | 150% 초과 | - | 10,040원 | - | 10,040원 | - | 13,050원 | - | 13,050원 |
3. 신청방법 및 문의
· 정부 지원 가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아이돌봄 누리집(idolbom.go.kr)에서 신청
· 정부 미지원 가정(본인부담) : 아이돌봄 누리집(idolbom.go.kr)에서 신청(대표번호 ☎1577-2514)
알려드립니다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를 아시나요? · 법정 전염성 질병이나 감기·눈병 등의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시설(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이용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입니다. |
자주 하는 질문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거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이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 시간제 서비스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도 지원받을 수 있지만,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는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시간제 돌봄서비스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1. 대상
보육료를 지원받는 만 0~5세 아동(유아학비 대상 아동도 지원 가능, 기본반
아동은 휴일 보육료만 지원가능)
2. 내용
기본·연장 보육시간(07:30~19:30)을 전후하여 야간연장 보육서비스 이용 가능
야간연장보육 | 야간12시간보육 | 24시간보육 | 휴일보육 |
19:30~24:00 ※ 07:30 이전도 가능 |
19:30~익일 07:30 | 07:30~익일 07:30 | 공휴일 |
3. 방법
어린이집 문의 후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시간제 보육 지원
1. 대상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6개월~36개월 미만 아동
2. 내용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아도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 이용
※ 시간제보육료 4,000원 중 정부지원 3,000원, 부모 자부담 1,000원
3. 방법
아이사랑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및 아동등록, 또는 시간제보육제공기관에서 아동등록 후 아이사랑 누리집 또는 시간제보육 콜센터에서 예약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아동등록 시 유선예약만 가능
※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여야만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며, 아이행복카드 이외의 결제수단(현금)으로 결제 시에는 전액 본인부담(시간당 4,000원)
4. 문의
· 아이사랑 누리집(www.childcare.go.kr)
· 시간제보육 콜센터(☎1661-9361)
자주 하는 질문 시간제 보육 이용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가능하며, 월 80시간까지 지원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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