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이용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와 약제비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 안내
건강보험 차상위
1. 대상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43만 8,154원)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내용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 | 본인부담률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 요양급여비(입원·외래) 면제, 식대의 20%만 부담 |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 입원비용의 14%, 식대의 20%, 외래비용의 14%(정액 1,000원, 1,500원)만 부담 |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지급
3.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4.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1. 대상
주민등록상 사업지역 거주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
※ 사업지역 : 서울(성동구), 광주(광산구), 울산(중구), 세종(세종시), 경기(광명시, 남양주시, 안산시, 부천시, 하남시), 강원(동해시, 홍천군), 전북(진안군), 전남(목포시, 여수시, 장성군), 경북(경주시, 포항시), 경남(사천시), 제주(제주시)
2. 내용
· 병원진료일 알림서비스 : 병·의원 치료일 및 예약일에 알림 서비스 제공
· 교육·상담 서비스 : 환자가 가정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질환 및 영양 교육·상담 서비스 제공
· 의료비 지원(65세 이상) : 환자의 진료비,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매월 지원
※ 진료비 1,500원, 약제비 질환별 2,000원 지원(고혈압, 당뇨병 모두 진료 받는 경우는 4,000원 지원)
3. 방법
사업지역 의료기관에 신청(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동의서 작성)
4. 문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질병관리청 만성질환예방과(☎043-719-7441)
자주 하는 질문 병·의원이나 약국은 어디든 등록관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병·의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약국’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등록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전 관할 보건소를 통해 꼭 확인하세요. 병·의원 방문 시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요? - 병·의원을 처음 방문할 때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지참하고, 진료를 받기 전에 미리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동의서’를 작성하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산정특례(중증질환 산정특례)
1. 대상
중증질환자(암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화상환자, 중증외상환자),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자, 결핵질환자
2. 내용
·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
· 산정특례 등록자(암, 중증화상,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 결핵)의 경우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 신청 가능
3. 방법
· 암, 중증화상,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 결핵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및 의료기관을 통한 온라인 대리신청 가능
· 뇌혈관·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 별도 자격전환 및 등록 없이 지원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재난적의료비 지원
1.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4인 기준 직장가입자 17만 4,500원, 지역가입자 18만 400원) 이하 가구 중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소득 대비 15% 이상인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의료비 발생액이 8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160만 원 초과 시 지원
2. 내용
질환별 입원진료비 및 외래진료비(6대 중증질환* 중심)의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일정수준 이상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50%로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
* 6대 중증질환 :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3. 방법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4.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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