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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건강보험차상위, 고혈압 당뇨병 등록,의료급여산정특례

by 진부령편지 2021.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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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이용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와 약제비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 안내 

 

건강보험 차상위

1. 대상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438,154)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내용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 본인부담률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입원·외래) 면제, 식대의 20%만 부담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입원비용의 14%, 식대의 20%,
외래비용의 14%(정액 1,000, 1,500)만 부담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지급

3.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4.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1. 대상

주민등록상 사업지역 거주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

사업지역 : 서울(성동구), 광주(광산구), 울산(중구), 세종(세종시), 경기(광명시, 남양주시, 안산시, 부천시, 하남시), 강원(동해시, 홍천군), 전북(진안군), 전남(목포시, 여수시, 장성군), 경북(경주시, 포항시), 경남(사천시), 제주(제주시)

2. 내용

· 병원진료일 알림서비스 : ·의원 치료일 및 예약일에 알림 서비스 제공

· 교육·상담 서비스 : 환자가 가정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질환 및 영양 교육·상담 서비스 제공

· 의료비 지원(65세 이상) : 환자의 진료비,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매월 지원

진료비 1,500, 약제비 질환별 2,000원 지원(고혈압, 당뇨병 모두 진료 받는 경우는 4,000원 지원)

3. 방법

사업지역 의료기관에 신청(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동의서 작성)

4. 문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질병관리청 만성질환예방과(043-719-7441)

자주 하는 질문
·의원이나 약국은 어디든 등록관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병·의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약국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등록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전 관할 보건소를 통해 꼭 확인하세요.
·의원 방문 시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요?
- ·의원을 처음 방문할 때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또는 건강보험증을 지참하고, 진료를 받기 전에 미리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동의서를 작성하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산정특례(중증질환 산정특례)

1. 대상

중증질환자(암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화상환자, 중증외상환자),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자, 결핵질환자

2. 내용

·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

· 산정특례 등록자(, 중증화상,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 결핵)의 경우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 신청 가능

3. 방법

· , 중증화상,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 결핵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및 의료기관을 통한 온라인 대리신청 가능

· 뇌혈관·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 별도 자격전환 및 등록 없이 지원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재난적의료비 지원

1.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4인 기준 직장가입자 174,500, 지역가입자 18400) 이하 가구 중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소득 대비 15% 이상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의료비 발생액이 8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160만 원 초과 시 지원

2. 내용

질환별 입원진료비 및 외래진료비(6대 중증질환* 중심)의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일정수준 이상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50%로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

* 6대 중증질환 : ,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3. 방법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4.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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