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에게 의료급여 및 요양비를 지원하는 사업 안내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상한제·대지급금 지원
1. 대상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 일정 기준액을 초과한 의료급여수급자
2. 내용
초과 금액의 일부 환급
구분 | 본인부담금 보상제 | 본인부담금 상한제 | 대지급금 지원 |
1종 수급자 |
매 30일간 2만 원 초과 시 초과 금액의 50% 지급 |
매 30일간 5만 원 초과 시 초과 금액 전액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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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틀니, 임플란트, 선별급여, 병원 이상 의료기관 상급병실료(2·3인실) 및 연장승인 미신청 등으로 인한 건보부담 적용금액, 비급여, 식대 본인부담금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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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수급자 |
매 30일간 20만 원 초과 시 초과 금액의 50% 지급 |
연간 80만 원 초과 시 초과금액 전액 환급 (단,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 초과 입원 시에는 연간 120만 원 초과 금액) |
입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20만 원 초과 시 보장기관이 인정한 금액 |
(노인틀니, 임플란트, 선별급여, 병원 이상 의료기관 상급병실료(2·3인실) 및 연장승인 미신청 등으로 인한 건보부담 적용금액, 비급여, 식대 본인부담금 제외) |
3. 방법
시군구청에 신청(유선, 우편, FAX 등)
4. 문의
시군구청
의료급여 제도
1. 대상
의료급여수급자를 1종, 2종으로 구분해 지원
구분 | 지원대상 |
1종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18세 미만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소득재산기준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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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2. 내용
구분 | 지원내용 |
요양급여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 본인부담 : (1종)입원 면제, 외래 1,000~2,000원, (2종)입원 10%, 외래 1,000원~15%, 약국 500원(일부 예외 있음) |
요양비 |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비,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비, 산소치료비,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대여비, 양압기 임대비용 및 소모품 구입비 지원 |
병·의원, 조산소가 아닌 자택 또는 이송 중 출산 시 25만 원 지급 | |
건강검진 | ㅇ(일반건강검진)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하기 위해 건강검진 실시(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 국가건강검진제도 참조(본 책자 167p) ㅇ(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성별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진단 - 골밀도 검사 : 만 66세 여성 - 인지기능장애 : 만 66세 이상 2년 마다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 만 70세를 시작으로 10년동안 1회 - 생활습관평가 : 만 70세 - 노인신체기능검사 : 만 66, 70, 80세 |
임신·출산 진료비 |
임신·출산에 대한 진료비 60만 원을 가상계좌로 지급 (다태아인 경우 100만 원) |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액 지급 ※ 보조기기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
3. 방법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보건기관) 우선 이용 후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제2차 의료급여기관(병원, 종합병원) 이용 가능
·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1577-0606)에 신청
·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는 문화재청(☎1600-0064)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1. 대상
구분 | 대상자 |
1종 수급자의 외래 본인부담금 | 당연 적용(사유 발생 시 일괄 적용) : 18세 미만, 행려환자, 등록 결핵 환자·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
신청에 의한 적용 : 20세 이하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 |
2종 수급자의 입원 본인부담금 | 자연분만 산모, 6세 미만 아동, 기타 중증질환자(일정기한 내) |
2. 내용
해당 급여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
3.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1. 대상
의료급여 1종 수급자(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
2. 내용
· 매월 6,000원(7만 2,000원/연) 지원
· 의료기관 이용이 적은 수급자는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
※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지속 입원한 경우는 해당기간 분을 제외하여 환급
3. 방법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에서 차감되며, 매 연도말 기준 잔액이 있는 경우 다음연도 중 본인계좌로 지급
4.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1. 대상
동일 질환으로 여러 병·의원을 이용하거나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연간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등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 만성고시질환은 각 질환별 연간 455일, 기타 질환은 질환별 합산하여 연간 545일
2. 내용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다음 연도 말까지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 연도 급여일수를 연장하며,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선택한 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의료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선택의료급여기관을 변경할 수 있나요? - 다음 세 가지 상황에서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이용자가 다른 시군구로 전입한 경우 ②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업무정지·폐업한 경우 ③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가 곤란한 질환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 1회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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