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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 상한제, 대지급금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by 진부령편지 2021.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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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에게 의료급여 및 요양비를 지원하는 사업 안내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상한제·대지급금 지원

1. 대상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 일정 기준액을 초과한 의료급여수급자

2. 내용

초과 금액의 일부 환급

구분 본인부담금 보상제 본인부담금 상한제 대지급금 지원
1
수급자
30일간 2만 원 초과 시
초과 금액의 50% 지급
30일간 5만 원 초과 시
초과 금액 전액 환급
-
(노인틀니, 임플란트, 선별급여, 병원 이상 의료기관
상급병실료(2·3인실) 및 연장승인 미신청 등으로 인한 건보부담 적용금액, 비급여, 식대 본인부담금 제외)
2
수급자
30일간 20만 원 초과
시 초과 금액의 50% 지급
연간 80만 원 초과 시 초과금액 전액 환급
(,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 초과 입원 시에는 연간 120만 원 초과 금액)
입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20만 원
초과 시 보장기관이 인정한 금액
(노인틀니, 임플란트, 선별급여, 병원 이상 의료기관
상급병실료(2·3인실) 및 연장승인 미신청 등으로 인한 건보부담 적용금액, 비급여, 식대 본인부담금 제외)

3. 방법

시군구청에 신청(유선, 우편, FAX )

4. 문의

시군구청

 

의료급여 제도

1. 대상

의료급여수급자를 1, 2종으로 구분해 지원

구분 지원대상
1종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18세 미만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소득재산기준이 있음
2종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요양급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본인부담 : (1)입원 면제, 외래 1,000~2,000, (2)입원 10%, 외래 1,000~15%, 약국 500(일부 예외 있음)
요양비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비,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비, 산소치료비,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대여비, 양압기 임대비용 및 소모품 구입비 지원
·의원, 조산소가 아닌 자택 또는 이송 중 출산 시 25만 원 지급
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하기 위해 건강검진 실시(2년에 1, 비사무직은 매년)
- 국가건강검진제도 참조(본 책자 167p)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성별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진단
- 골밀도 검사 : 66세 여성
- 인지기능장애 : 66세 이상 2년 마다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 70세를 시작으로 10년동안 1
- 생활습관평가 : 70
- 노인신체기능검사 : 66, 70, 80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출산에 대한 진료비 60만 원을 가상계좌로 지급
(다태아인 경우 100만 원)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액 지급
보조기기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3. 방법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보건기관) 우선 이용 후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제2차 의료급여기관(병원, 종합병원) 이용 가능

·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1577-0606)에 신청

·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는 문화재청(1600-0064)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1. 대상

구분 대상자
1종 수급자의 외래 본인부담금 당연 적용(사유 발생 시 일괄 적용) : 18세 미만, 행려환자, 등록 결핵 환자·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신청에 의한 적용 : 20세 이하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2종 수급자의 입원 본인부담금 자연분만 산모, 6세 미만 아동, 기타 중증질환자(일정기한 내)

2. 내용

해당 급여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

3.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1. 대상

의료급여 1종 수급자(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

2. 내용

· 매월 6,000(72,000/) 지원

· 의료기관 이용이 적은 수급자는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지속 입원한 경우는 해당기간 분을 제외하여 환급

3. 방법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에서 차감되며, 매 연도말 기준 잔액이 있는 경우 다음연도 중 본인계좌로 지급

4.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1. 대상

동일 질환으로 여러 병·의원을 이용하거나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연간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등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 만성고시질환은 각 질환별 연간 455, 기타 질환은 질환별 합산하여 연간 545

2. 내용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다음 연도 말까지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 연도 급여일수를 연장하며,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선택한 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의료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선택의료급여기관을 변경할 수 있나요?
- 다음 세 가지 상황에서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다른 시군구로 전입한 경우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업무정지·폐업한 경우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가 곤란한 질환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1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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