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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노인을 위한 각종 요금감면제도

by 진부령편지 2021.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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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을 위한 요금감면제도

감면내역 지원대상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교통비 65
이상
어르신
· 철도요금 감면
- 지하철 무료 이용
- KTX·새마을호·무궁화호 30% 감면(KTX·새마을호는 토·, 공휴일 제외)
- 통근열차 50% 감면
이용 시 신분증 제시
(코레일 1544-7788)
· 항공요금 감면
- 대한항공 국내선·국제선 10% 감면(, 성수기, 일부노선은 제외)
이용 시 신분증 제시
(대한항공 1588-2001)
·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감면
- 여객운임 20% 감면
이용 시 신분증 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2000)
문화
활동비
65
이상
어르신
· 고궁, 능원, ·공립박물관, ·공립 공원, ·공립미술관 무료입장
· ·공립국악원 입장료 50% 이상 할인
·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입장료 50% 할인


입장 시 신분증 제시
국민
건강보험료
65세 이상 어르신이 있는 지역가입자 · 소득·재산요건 만족 시 최대 30% 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70세 이상
어르신만
있는
지역가입자
· 재산 13,500만 원 이하이며, 소득이 360만 원 이하인 경우 30% 경감
이동통신
통신요금
기초연금수급자 · 월 청구된 이용금액의 50% 감면
· 월 최대 12,100원 감면(부가가치세 포함)
KT, SKT, LGU+ 가입자 대상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로 신청
또는
고객센터(휴대전화 114),
전용 ARS(휴대전화 1523)
각종
공공요금
노인
복지
시설
· 도시가스요금 감면 시설에서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 전기요금 감면 시설에서 신청
(한국전력공사 123)
·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감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환경부 1577-8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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