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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1. 대상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장애인(종전3~6급)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내용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수당 지급
구분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
장애수당 | 월 4만 원 | 월 4만 원 | 월 2만 원 |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장애수당을 받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서 탈락되나요? - 탈락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책정을 위한 소득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없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은 유지됩니다. 압류방지전용통장이란 무엇인가요? -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에게 지급된 금품은 압류할 수 없도록 조치한 전용계좌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수급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 우체국, NH농협은행, 새마을금고 등 참여 금융기관에 신청해 개설할 수 있습니다. 장애정도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모든 경증장애인은 장애정도 재심사를 받아야합니다. - 다만, 2007년 4월 1일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 정도를 받은자 또는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65세 이상인 자가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 재심사는 면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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