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1. 대상
만 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직장 20만 3,558원, 지역 21만 6,474원) 이하 가구
※ 휴식지원 프로그램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가족에게 지원(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 우선 지원)
2. 내용
유형 | 지원내용 |
돌봄 서비스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무료 제공 (아동 1인당 연 720시간 범위 내 지원, 1회 방문 시 2시간 이상 이용) |
휴식지원 프로그램 | 문화·교육프로그램, 가족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 서비스, 생활지도, 자조모임 결성 지원 |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1. 대상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지적·자폐성 장애인)
2. 내용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프로그램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힐링캠프(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테마여행(역사, 문화체험 등) 제공
· 1인당 최대 24만 원, 발달장애인 2인당 돌보미 1명 지원
· 발달장애인 자녀의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실시
3. 방법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문의 후 사업수행 선정 기관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02-3433-0743, www.broso.or.kr)
반응형
'복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성장애인교육지원, 특수교육대상자치료지원 (0) | 2021.11.25 |
---|---|
장애아동야간연장보육료지원, 장애아방과후보육료지원 (1) | 2021.11.25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안내 (0) | 2021.11.25 |
장애아동보육료지원, 장애아동양육수당 (0) | 2021.11.25 |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0) | 2021.11.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