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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1. 대상
·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를 지원받는 아동
· 만 12세 이하의 취학아동 중 장애아동
2. 내용
기본·연장 보육시간(07:30~19:30)을 전후하여 야간연장 보육서비스 이용 가능
야간연장보육 | 야간12시간보육 | 24시간보육 | 휴일보육 |
19:30~24:00 ※ 07:30 이전도 가능 |
19:30~익일 07:30 | 07:30~익일 07:30 | 공휴일 |
3. 방법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보육료 차이가 나는 장애아반과 일반연령반은 어떻게 다른가요? - 장애아반의 경우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1 : 3 미만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동을 전담할 수 있는 보육교사 또는 특수 교사를 별도 배치해 보육할 때 해당됩니다.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이 지급됩니다. 야간12시간보육료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장애아동, 비장애아동 모두 야간12시간보육료(19:30~익일 07:30)와 24시간보육료가 지원됩니다. 단, 야간12시간보육료는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에만 지원되고, 24시간보육료는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보육과 함께 야간12시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한해 지원합니다. |
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지원
1. 대상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장애아동
2. 내용
장애아 보육료의 50%(월 25만 1,000원) 지급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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