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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장애아동야간연장보육료지원, 장애아방과후보육료지원

by 진부령편지 2021.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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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1. 대상

·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를 지원받는 아동

· 12세 이하의 취학아동 중 장애아동

2. 내용

기본·연장 보육시간(07:30~19:30)을 전후하여 야간연장 보육서비스 이용 가능

야간연장보육 야간12시간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
19:30~24:00
07:30 이전도 가능
19:30~익일 07:30 07:30~익일 07:30 공휴일

3. 방법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보육료 차이가 나는 장애아반과 일반연령반은 어떻게 다른가요?
- 장애아반의 경우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1 : 3 미만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동을 전담할 수 있는 보육교사 또는 특수 교사를 별도 배치해 보육할 때 해당됩니다.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이 지급됩니다.
야간12시간보육료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장애아동, 비장애아동 모두 야간12시간보육료(19:30~익일 07:30)24시간보육료가 지원됩니다. , 야간12시간보육료는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에만 지원되고, 24시간보육료는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보육과 함께 야간12시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한해 지원합니다.

 

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지원

1. 대상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장애아동

2. 내용

장애아 보육료의 50%(251,000) 지급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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