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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1. 대상
등록 여성장애인(저소득, 저학력 여성장애인 우선)
2. 내용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기초교육에서 사회참여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상담 및 사례관리, 자조모임, 지역사회 연계 제공
3. 방법
시도청 장애인 담당 부서 문의 후 복지관 등 교육기관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1.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중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치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
2. 내용
병·의원,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의 서비스 이용
※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 서비스와 동일 영역일 경우에는 중복지원 불가
3. 방법
소속 학교 또는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신청
4. 문의
교육부(☎044-203-6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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