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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여성장애인교육지원, 특수교육대상자치료지원

by 진부령편지 2021.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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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1. 대상

등록 여성장애인(저소득, 저학력 여성장애인 우선)

2. 내용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기초교육에서 사회참여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상담 및 사례관리, 자조모임, 지역사회 연계 제공

3. 방법

시도청 장애인 담당 부서 문의 후 복지관 등 교육기관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1.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중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치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

2. 내용

·의원,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의 서비스 이용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 서비스와 동일 영역일 경우에는 중복지원 불가

3. 방법

소속 학교 또는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신청

4. 문의

교육부(044-203-6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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