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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장애아동가족 양육지원,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by 진부령편지 2021.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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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가족 양육지원

1. 대상

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직장 203,558, 지역 216,474) 이하 가구

휴식지원 프로그램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가족에게 지원(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 우선 지원)

2. 내용

유형 지원내용
돌봄 서비스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무료 제공
(아동 1인당 연 720시간 범위 내 지원, 1회 방문 시 2시간 이상 이용)
휴식지원 프로그램 문화·교육프로그램, 가족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 서비스, 생활지도, 자조모임 결성 지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1. 대상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지적·자폐성 장애인)

2. 내용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프로그램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힐링캠프(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테마여행(역사, 문화체험 등) 제공

· 1인당 최대 24만 원, 발달장애인 2인당 돌보미 1명 지원

· 발달장애인 자녀의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실시

3. 방법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문의 후 사업수행 선정 기관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02-3433-0743, www.bros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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