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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by 진부령편지 2022.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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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 19~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 독립가구가 중위소득 50% 이상의 경제활동, 기혼, 30세 이상 등의 사유로 원가구와 분리되어 기초보장제도상 (별도)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청년 독립가구의 소득(60% 이하)만 확인(원가구 소득 미고려)

2. 내용

·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 원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 한정)

· 사업기간 : ’22~’24년 한시

(신청기간) ’22년 상반기~’23년 상반기(1년간) / (지급기간) ’22~’24

3.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청년 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4. 문의

국토교통부 청년정책과(044-201-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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