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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by 진부령편지 2022.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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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1. 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아래 공급유형별 자격을 충족한 무주택 세대구성원

구분 자격
일반사항 소득 및 자산
일반공급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로서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사람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부동산 21,55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세대주여야하며,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가 아닐 것
다자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중 민법상 미성년(태아포함)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자산) 부동산 21,55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노부모부양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에 해당하고,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3년 이상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한 경우)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자산) 부동산 21,55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세대주여야하며,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가 아닐 것
신혼부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신혼부부(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자)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중이며, 해당주택의 입주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함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의 경우 140% 적용) 이하
(자산) 부동산 21,55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생애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무주택 세대구성원 모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인 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거나,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의 직계 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130% 이하
(자산) 부동산 21,55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세대주여야하며,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가 아닐 것
국가유공자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으로 보훈처의 추천을 받은 자 -
기관추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철거민 등은 제외)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공무원,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

2. 내용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임대의무기간(5·10)동안 시중 전세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 후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인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음

3. 방법

사업주체(LH, SH )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청약 신청 후 계약체결

4.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 LH마이홈(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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