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사회보장 지원
1. 대상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2. 내용
구분 | 지원내용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특례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까지 특례* 적용 * 근로무능력가구일 경우 가구원수에 1명을 추가한 소득인정액 기준 적용,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근로능력가구일 경우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은 자활사업참여 의무 조건 제시를 유예 |
국민연금 특례 | 보호결정 당시 만 50~60세 미만인 자가 가입 기간 5년을 채우면 노령연금 수급 |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4. 문의
· 생계급여·의료급여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연금특례 : 국민연금공단(☎1355)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긴급생계비 지원
1. 대상
아래 사유로 생계안정이 필요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북한이탈주민(세대)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또는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소득 활동이 중단된 경우
· 해체 위기가구, 가정 내 폭력 등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붕괴위험, 강제철거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자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에 대한 간호, 간병, 양육으로 인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 중단, 주택 상실, 기초수급 중지, 공과급 미납, 출소 후 재정착 등) 사유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제외
2. 내용
연 1회, 최대 100만 원 이내(생애 300만 원 한도) 긴급생계비 지원
3. 방법
거주지 하나센터를 통해 신청
4. 문의
남북하나재단(☎1577-6635)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1. 대상
2022년에 질환으로 치료받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북한이탈주민(민간보험 가입자 제한)
2. 내용
구분 | 지원내용 |
일반질환 | 1일 이상 입원하고, 본인부담금이 20만 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연 1회,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연 최대 200만 원 이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동일 한도 내 연 2회 지원 |
만성·중증· 희귀난치성질환 | 입원 또는 외래 치료 시 본인부담금이 월 20만 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신청횟수 무관,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연 최대 700만 원 이내 ※ 일반질환과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지원금액을 합산하여 연 최대 700만 원 이내에서 지원 가능 |
장기이식 | 생애 1회, 본인부담금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최대 1,000만 원 이내 ※ 장기 기증자(북한이탈주민)는 중증질환 지원기준 적용(단, 이식검사료 제외) |
3. 방법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하나센터 문의 후 신청
4. 문의
남북하나재단(☎1577-6635)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
1. 대상
북한이탈주민
2. 내용
구분 | 지원내용 |
기본금 | 1인 세대 기준 800만 원 지급 |
가산금 | 고령, 장애, 장기치료, 한부모 가정, 3국출생자녀 양육가정 등 취약계층 최대 1,540만 원 지급 |
3. 방법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고령, 한부모) 또는 남북하나재단(장애, 장기치료, 3국출생자녀)에 신청
4. 문의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031-670-9350)
· 남북하나재단(☎02-3215-5796)
탈북학생 교육 지원(멘토링 지원 등)
1. 대상
초·중등학교 재학 탈북학생(북한, 제3국 출생)
2. 내용
탈북학생의 개인적 특성을 반영한 담임·교과 교사 1 : 1 맞춤형 멘토링, 학교 안팎 생활영역 전반에 대한 2년 이상 장기 성장 멘토링, 탈북학생의 원활한 성장·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3. 방법
담임교사·학부모 간 면담을 통해 신청 가능
4. 문의
·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
· 각 시도 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업무담당자
·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043-530-9481)
탈북학생 교육 지원(학력인정 등)
1. 대상
북한이탈주민
2. 내용
· 북한 학력을 국내 학력으로 인정
· 장학금, 멘토링, 대안교육시설, 방과후공부방, 그룹홈, 화상영어교육 및 학습지, 통일전담교육사 운영 등 교육 서비스 지원
3. 방법
통일부 및 남북하나재단 문의 후 신청
4. 문의
· 학력 인정 : 통일부(☎02-2100-5898)
· 그 외 지원 : 남북하나재단(☎1577-6635)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1. 대상
북한이탈주민
2. 내용
구분 | 지원내용 |
특례 편·입학 | 대학 진학 희망자의 경우 특례 입학 지원 |
학비 지원 | · 중·고등학교 등록금 및 기숙사 사용료 면제(만 24세 이하) · 국공립대 등록금 면제, 사립대 등록금 50% 보조 |
3. 방법
남북하나재단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남북하나재단(☎02-3215-5793)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1. 대상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
2. 내용
구분 | 지원내용 |
고용지원금 (사업주에게 지급) |
급여의 50%(월 최대 50만)를 최대 4년 간 지급 ※ 2014년 11월 28일 이전 입국자에게 적용 |
취업장려금 | 6개월 이상 동일 업체에 근무 시 최대 3년 간 장려금 (수도권 1,800만 원, 지방 2,100만 원) 지급(2021.1.1. 신청자부터) |
3. 방법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031-670-9328)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미래행복통장)
1. 대상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만 18세 이상 탈북민 중 거주지 전입이 6개월 경과되고, 3개월 이상 경제활동 중인 소득자
2. 내용
소득의 30% 범위 내에서 매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5만 원 단위) 저축(최대 4년간) 시, 적립금 입금내역을 확인한 후 적립금과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 지원
3. 방법
남북하나재단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남북하나재단(☎02-3215-5792)
북한이탈주민 주택알선 지원
1. 대상
북한이탈주민
2. 내용
하나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주택 신청·배정을 위해 임대주택 알선 및 임대보증금* 지원
* 1인 세대 기준 1,600만 원
3. 방법
교육기간 중 주거 희망지역 신청 및 배정
4. 문의
하나원(☎031-670-9300)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1. 대상
북한이탈주민
2. 내용
· 전담 법무담당관이 전화, 인터넷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 진행
· 소송구조 등 추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관기관 연계(안내)
3. 방법
· 법무부 통일법무과에 전화 신청
·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www.unilaw.go.kr)를 통해 신청
4. 문의
법무부 통일법무과(☎02-211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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