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
1. 대상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구분 | 지원대상 | 소득 및 자산 기준 |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총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
청년 매입임대 |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세~39세) |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가구(6세 이하 자녀)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이하 총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가구(6세 이하 자녀), 혼인가구 |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
다자녀 매입임대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총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
고령자 매입임대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총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
※ 2022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3인) : 50% 320만 9,283원, 70% 449만 2,996원, 90% 577만 6,709원, 100% 641만 8,566원, 120% 770만 2,279원 |
2. 내용
다가구주택·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구분 | 지원내용 |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
청년 매입임대 |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6년간 임대(혼인 시 최장 20년) |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
시세 80% 이하, 최장 6년간 임대(유자녀 시 최장 10년) |
다자녀 매입임대 |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
고령자 매입임대 |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갱신계약 횟수 제한 없음 |
3. 방법
· 일반 저소득층, 고령자, 다자녀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청년, 신혼부부 :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지방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4.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전세임대 지원
1. 대상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자
구분 | 지원대상 | 소득 및 자산 기준 |
일반 저소득층 전세임대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
청년 전세임대 |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세~39세) |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혼인가구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이하 총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혼인가구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총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
다자녀 전세임대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 | (1순위)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2순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 총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년소녀가정,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 일반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퇴소자, 교통사고유자가정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 2022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3인) : 50% 320만 9,283원, 70% 449만 2,996원, 90% 577만 6,709원, 100% 641만 8,566원, 120% 770만 2,279원 |
2. 지원가능 주택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道)지역)에서의 전용면적 85㎡(1인 가구 60㎡) 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미성년 3자녀 이상 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85㎡ 초과 가능
3. 내용
입주대상자가 희망 주택을 선정하면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
구분 | 지원내용 |
일반 저소득층 전세임대 |
수도권 최대 1억 2,000만 원, 광역시 최대 8,0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6,000만 원 지원 |
청년 전세임대 |
수도권 최대 1억 2,000만 원, 광역시 최대 9,5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8,500만 원 지원 - 임대보증금 : 100만 원(1순위), 200만 원(2,3순위)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
수도권 최대 1억 3,500만 원, 광역시 최대 1억 원, 그 외 지역 최대 8,500만 원 지원 -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5%(LH, 지방도시공사 95% 지원)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
수도권 최대 2억 4,000만 원, 광역시 1억 6,000만 원, 그 외 지역 1억 3,000만 원 -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20%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
다자녀 전세임대 |
수도권 최대 1억 3,500만 원, 광역시 최대 1억 원, 그 외 지역 최대 8,500만 원 지원 -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2%(LH, 지방도시공사 98% 지원) - 태아가 아닌 미성년 직계비속이 2명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직계비속당 0.2억원씩 대출한도 상향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
만 20세 이하 또는 보호기간인 경우 무이자, 자립지원기간(보호종결 후 5년 이내)에는 대출이율 50% 감면, 자립지원기간 초과 시 기존주택 전세임대 대출이율 적용(2년 단위 3회 계약 가능) ※ 지원기간 종료된 경우 기존주택 전세임대 유형 자격 요건 충족 시 해당 유형으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 가능 |
4. 방법
· 일반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임대 : LH 청약센터(apply.lh.or.kr)
5.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LH마이홈(☎1600-1004)
· 지방도시공사
'복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0) | 2022.08.17 |
---|---|
풍수해보험 지원 (0) | 2022.08.17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0) | 2022.08.17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0) | 2022.08.17 |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0) | 2022.07.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