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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매입임대주택 지원, 전세임대지원

by 진부령편지 2022.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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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

1. 대상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구분 지원대상 소득 및 자산 기준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총자산 3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청년
매입임대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신혼부부
매입임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가구(6세 이하 자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이하
총자산 3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신혼부부
매입임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가구(6세 이하 자녀), 혼인가구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다자녀
매입임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총자산 3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고령자
매입임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총자산 3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2022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3) :
50% 3209,283, 70% 4492,996, 90% 5776,709, 100% 6418,566, 120% 7702,279

2. 내용

다가구주택·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구분 지원내용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청년
매입임대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6년간 임대(혼인 시 최장 20)
신혼부부
매입임대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신혼부부
매입임대
시세 80% 이하, 최장 6년간 임대(유자녀 시 최장 10)
다자녀
매입임대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고령자
매입임대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갱신계약 횟수 제한 없음

3. 방법

· 일반 저소득층, 고령자, 다자녀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청년, 신혼부부 :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지방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4.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 LH마이홈(1600-1004)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전세임대 지원

1. 대상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자

구분 지원대상 소득 및 자산 기준
일반 저소득층
전세임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청년 전세임대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신혼부부
전세임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혼인가구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이하
총자산 3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신혼부부
전세임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혼인가구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총자산 3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다자녀
전세임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 (1순위)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2순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
총자산 3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년소녀가정,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 일반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퇴소자, 교통사고유자가정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2022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3) :
50% 3209,283, 70% 4492,996, 90% 5776,709, 100% 6418,566, 120% 7702,279

2. 지원가능 주택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특별시, 광역시, ()지역)에서의 전용면적 85(1인 가구 60) 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미성년 3자녀 이상 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85초과 가능

3. 내용

입주대상자가 희망 주택을 선정하면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

구분 지원내용
일반 저소득층
전세임대
수도권 최대 12,000만 원, 광역시 최대 8,0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6,000만 원 지원
청년
전세임대
수도권 최대 12,000만 원, 광역시 최대 9,5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8,500만 원 지원
- 임대보증금 : 100만 원(1순위), 200만 원(2,3순위)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신혼부부
전세임대
수도권 최대 13,500만 원, 광역시 최대 1억 원,
그 외 지역 최대 8,500만 원 지원
-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5%(LH, 지방도시공사 95% 지원)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신혼부부
전세임대
수도권 최대 24,000만 원, 광역시 16,000만 원,
그 외 지역 13,000만 원
-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20%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다자녀
전세임대
수도권 최대 13,500만 원, 광역시 최대 1억 원,
그 외 지역 최대 8,500만 원 지원
-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2%(LH, 지방도시공사 98% 지원)
- 태아가 아닌 미성년 직계비속이 2명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직계비속당 0.2억원씩 대출한도 상향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20세 이하 또는 보호기간인 경우 무이자, 자립지원기간(보호종결 후 5년 이내)에는 대출이율 50% 감면, 자립지원기간 초과 시 기존주택 전세임대 대출이율 적용(2년 단위 3회 계약 가능)
지원기간 종료된 경우 기존주택 전세임대 유형 자격 요건 충족 시 해당 유형으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 가능

4. 방법

· 일반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임대 : LH 청약센터(apply.lh.or.kr)

5.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LH마이홈(1600-1004)

· 지방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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