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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육아기 단축근로 제도에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 연령 요건 완화
- 기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이용 가능.
- 변경: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로 연령 범위가 확대됩니다
2. 최대 사용 기간 확대
- 기존: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2년까지 가능.
- 변경: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를 반영해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사용 최소 단위 완화
- 기존: 최소 3개월 단위로만 신청 가능.
- 변경: 1개월 단위로도 신청 가능하여 유연성이 증가합니다
4. 연차 산정 방식 변경
- 기존: 단축 근로시간에 따라 연차가 감소.
- 변경: 단축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기존과 동일한 연차 발생으로 개선되었습니다
5. 적용 범위 확대
- 과거 2019년 10월 이전 육아휴직 및 단축근로를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새로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 참고 : 2025년부터 육아기 단축근로로 단축할 수 있는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단축 시간:
- 주당 최대 15시간 단축 가능.
- 하루 1~5시간 사이에서 근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단축 후 최소 근로 시간:
- 단축 후에도 주당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 기준이라면, 주당 25시간까지 단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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