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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공급

by 진부령편지 2022.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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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공급

1. 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3인 기준 4492,996,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의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 세대구성원

· 총자산 : 24,2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2. 내용

전용면적 40이하 주택을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최장 50년 거주 가능)

3. 방법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입주 신청

4.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 LH마이홈(1600-1004)

 

 

 

국민임대주택 공급

1. 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

· 총자산 : 3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2. 내용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시중 전세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최장 30년 거주 가능)

3. 방법

사업주체(LH, SH )의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 신청

4.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 LH마이홈(1600-1004)

 

행복주택 공급

1. 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39세 이하 청년(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한부모 가족 등)과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 및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인근 시군 포함)의 산단 근로자로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 신청자격별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적용이 다름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계층 입주 자격(모집공고일 기준)
일반사항 소득 및 자산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대학·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소득) 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본인 총자산 8,600만 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청년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19~39세에 속하는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예술인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세대원은 본인 기준)
(자산) 세대 내(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 자산 28,8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맞벌이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고령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인 사람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자 (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4인 기준 2355,697) 이하
(자산)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산단
근로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소득)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창업인 · 무주택 세대구성원(,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창업인(19~39)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지역전략
산업 종사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19~39)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에 입주하려는 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사람(장기근속자)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소득요건 적용 시 1인가구는 20%, 2인가구는 10%를 기존 비율에서 각각 추가로 더하여 적용하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21.2.2.시행)
2022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기준 : 100%(3인 기준) 6418,566, 120%(3인 기준) 7702,279
청년, (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산단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장기근속자(부부일 경우 둘 중 1)는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하며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공급비율 : 젊은층 80%, 취약·노인계층 20%
- 산업단지형은 산단근로자·대학생·청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90%, 고령자 10%
- 일자리연계형(창업·지역전략산업지원, 중기전용)은 해당 유형별 입주 대상자(창업인 등) 100%
- 지자체 자체 시행사업, 신혼부부·대학생 특화단지 등은 별도 비율 적용 가능

2. 내용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

3. 방법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 누리집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 LH 누리집(www.lh.or.kr) > 인터넷청약 > 임대주택 > 분양·임대 청약 시스템 접속 > 행복주택 청약하기

- SH 누리집(www.i-sh.co.kr) > 인터넷청약시스템 > 인터넷 청약하기 > 행복주택 청약하기

4. 문의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happyhouse2u)

· 마이홈 누리집(www.myhome.go.kr)

· LH마이홈(1600-1004), SH(1600-3456)

· 지자체는 행복주택 담당부서 등

자주 하는 질문
행복주택 청약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 할 수 있나요?
- LH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해 청약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심 지역을 등록하면 입주자 모집일정을 문자로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청약은 입주희망지구 시행자 누리집 청약시스템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마이홈 1600-1004, SH 1600-3456)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와 세대를 같이 하는 대학생, 청년은 세대분리를 해야 하나요?
- 대학생, 청년은 무주택자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부모 포함)의 주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본인만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면 됩니다.
청약 시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 청약 시에는 청약통장을 보유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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