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4인 기준 390만 1,032원) 이하 가구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임신부, 출산·수유부, 만 6세 미만 영유아
2. 내용
·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
※ 기준 중위소득 50~80% 미만은 보충식품비의 10%를 본인이 부담
·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모유 수유를 촉진·지원하는 교육 및 상담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임신·출산 진료비(의료급여)
1. 대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아
2. 내용
임신·출산 관련 진료 시 최대 60만 원(다태아인 경우 100만 원)의 진료비를 가상계좌로 지원
※ 임신·출산진료비는 출산예정일(출산일)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주민등록)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참조(본 책자 87p)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요양비(출산비)지원(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1. 대상
요양기관(병원, 의원, 조산소)이 아닌 자택 등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
※ 해외출산, 입양자녀 제외
2. 내용
자녀 수에 상관없이 출산할 때마다 25만 원의 출산비 지급
3. 방법
· 건강보험가입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의료급여수급자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출산비용 지원
1. 대상
출산(유산, 사산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여성장애인
2. 내용
대상 | 지원내용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 아이 1명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 원) |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 아이 1명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 원) |
등록 여성장애인 | 아이 1명당 100만 원 |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1. 대상
임신이 확인* 된 만 19세 이하의 산모
* 임신확인서로 확인
2. 내용
산부인과 병·의원, 한의원, 조산원에서 임신 및 출산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중 본인부담 의료비 및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가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의료비
· 임신 1회당 120만 원 지원
· 사용기간 내 미 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1년 이후 자동소멸
3. 방법
사회서비스 바우처 누리집(www.socialservice.or.kr)에서 신청 ⇨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보육본부로 우편 송부(☎1566-3232 ⇨ 4번)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보육본부 : (04554) 서울 중구 퇴계로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빌딩 15층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라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1. 대상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 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1세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산부인과 의사의 확인 필요
**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한정
알려드립니다 피부양자란? -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며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배우자, 부모·조부모(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포함), 자녀·손자녀(배우자의 자녀·손자녀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
2. 내용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비용을 요양기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
· 임신 1회당 60만 원 지급(다태아 임신부 100만 원)
·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연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 20만 원 추가 지급
※ 사용 기간 : 카드 수령(지원금 생성일) ~ 출산일(분만예정일, 유산진단일) 이후 1년까지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자동 소멸
※ 바우처 사용중 재임신 또는 유산 시 기존 등록 건에 대해 해지하고 신규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존 바우처 잔여지원금은 소멸
3.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국민행복카드 발급 가능 카드사(은행) 방문 신청
· 산부인과 의사가 임신・출산 사실을 온라인에 입력한 경우 직접 카드사(은행)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어플, 전화로 신청
·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
4. 문의
· BC카드(☎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KB국민카드(☎1599-7900), 신한카드(☎1544-8868)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www.nhis.or.kr)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자주 하는 질문 분만취약지역은 어디인가요?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으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라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에서 규정하는 지역 <21년 분만취약지역> 인천(옹진군), 경기(양평군), 강원(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충북(보은군, 괴산군), 충남(청양군), 전북(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전남(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청도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경남(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 21년 4월 현재 30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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