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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임신, 출산 지원사업

by 진부령편지 2021.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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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4인 기준 3901,032) 이하 가구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임신부, 출산·수유부, 6세 미만 영유아

2. 내용

·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

기준 중위소득 50~80% 미만은 보충식품비의 10%를 본인이 부담

·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모유 수유를 촉진·지원하는 교육 및 상담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임신·출산 진료비(의료급여)

1. 대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아

2. 내용

임신·출산 관련 진료 시 최대 60만 원(다태아인 경우 100만 원)의 진료비를 가상계좌로 지원

임신·출산진료비는 출산예정일(출산일)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주민등록)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참조(본 책자 87p)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요양비(출산비)지원(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1. 대상

요양기관(병원, 의원, 조산소)이 아닌 자택 등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

해외출산, 입양자녀 제외

2. 내용

자녀 수에 상관없이 출산할 때마다 25만 원의 출산비 지급

3. 방법

· 건강보험가입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의료급여수급자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출산비용 지원

1. 대상

출산(유산, 사산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여성장애인

2. 내용

대상 지원내용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아이 1명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 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아이 1명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 원)
등록 여성장애인 아이 1명당 100만 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1. 대상

임신이 확인* 된 만 19세 이하의 산모

* 임신확인서로 확인

2. 내용

산부인과 병·의원, 한의원, 조산원에서 임신 및 출산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중 본인부담 의료비 및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가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의료비

· 임신 1회당 120만 원 지원

· 사용기간 내 미 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1년 이후 자동소멸

3. 방법

사회서비스 바우처 누리집(www.socialservice.or.kr)에서 신청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보육본부로 우편 송부(1566-3232 4)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보육본부 : (04554) 서울 중구 퇴계로173(충무로3) 남산스퀘어빌딩 15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라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1. 대상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 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1세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산부인과 의사의 확인 필요

**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한정

알려드립니다
피부양자란?
-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며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배우자, 부모·조부모(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포함), 자녀·손자녀(배우자의 자녀·손자녀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2. 내용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비용을 요양기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

· 임신 1회당 60만 원 지급(다태아 임신부 100만 원)

·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연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 20만 원 추가 지급

사용 기간 : 카드 수령(지원금 생성일) ~ 출산일(분만예정일, 유산진단일) 이후 1년까지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자동 소멸

바우처 사용중 재임신 또는 유산 시 기존 등록 건에 대해 해지하고 신규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존 바우처 잔여지원금은 소멸

3.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국민행복카드 발급 가능 카드사(은행) 방문 신청

· 산부인과 의사가 임신출산 사실을 온라인에 입력한 경우 직접 카드사(은행)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어플, 전화로 신청

·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

4. 문의

· BC카드(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KB국민카드(1599-7900), 신한카드(1544-8868)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www.nhis.or.kr)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자주 하는 질문
분만취약지역은 어디인가요?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으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고시에 따라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에서 규정하는 지역

<21년 분만취약지역>
인천(옹진군), 경기(양평군), 강원(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충북(보은군, 괴산군), 충남(청양군), 전북(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전남(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청도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경남(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214월 현재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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