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1. 대상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피보험 단위기간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수
2. 내용
구분 | 지원내용 | |
출산전후휴가 | 휴가 | - 우선지원 대상기업 최대 90일(쌍둥이는 120일) - 대규모 기업 : 최대 30일(쌍둥이는 45일) |
급여 |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 미달 시 최저임금액)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최대 600만 원(쌍둥이는 800만 원), - 대규모 기업 : 최대 200만 원(쌍둥이는 3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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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사산휴가 | 임신기간에 따라 5~90일까지 휴가 및 급여 지원 |
3. 방법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 제출
※ 첨부서류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유산이나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4.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자주 하는 질문 비정규직 근로자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 정규직뿐 아니라 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 등 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전후 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 만료 등의 이유로 계약이 종료되면 출산전후휴가도 종료됩니다.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1. 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
·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공동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휴가급여(180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
·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및 미성립사업장의 근로자
2. 내용
총 150만 원(월 50만 원×3개월분) 지급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출산 급여 금액 상이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기간 내 1회 신청)
3. 방법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신청
- 출산급여 신청서, 소득활동 증빙서류 등
4.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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