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차상위, 고혈압 당뇨병 등록,의료급여산정특례
병원 이용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와 약제비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 안내 건강보험 차상위 1. 대상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43만 8,154원)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내용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 본인부담률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입원·외래) 면제, 식대의 20%만 부담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입원비용의 14%, 식대의 20%, 외래비용의 14%(정액 1,000원, 1,500원)만 부담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지급 3. 방법 주소지 읍..
2021. 10. 4.
건강보험제도 및 건강보험산정특례
건강보험제도 1.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의료급여수급자 제외) · 직장가입자 :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과 그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요양급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요양급여 제공 요양비 · 만성신부전증환자, 당뇨병환자, 신경인성방광환자의 소모성재료의 일부 지급 ·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치료가 필요한 환자,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산소발생기 등 기기 대여료(소모품)의 일부 지급 · 1형 당뇨병 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구입금액 일부 지급 병·의원, 조산소가 아닌 자택 또는 이송 중 출산 시 25만 원..
2021.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