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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지원, 장애대학생 교육활동지원

by 진부령편지 2021.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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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1. 대상

국립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 학생

2. 내용

·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를 돕는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 다양한 교육활동 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방과후학교 운영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전인적 발달도모 및 부모의 사회활동 참여 증대를 위한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지원

3. 방법

소속 학교에 신청

4. 문의

교육부(044-203-6561)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1. 대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2. 내용

유형 지원내용
일반교육
지원인력
대학 내 학습지원(강의·시험대필 등) 및 학습활동을 위한 이동·편의지원
전문교육
지원인력
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등을 통해 학습·의사소통을 면대면 또는 원격으로 지원
대학에서 교육지원인력을 선발·운영하고 활동비 지급

3. 방법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학생지원부서에 신청

4. 문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02-3780-9886, 9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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