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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대상
만 18세 이상~만 64세 이하의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취업 희망자
※ 위기 청소년은 만 15세 이상
2. 내용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단계별 맞춤형 취업지원과 함께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통합 취업지원프로그램
(1단계) 취업설계 |
▪심층상담 ▪직업심리검사 ▪집단상담(12시간 참여) ▪취업활동계획수립 |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시 최대 25만 원의 참여수당 지급 - 개별상담 15만 원, 집단상담 10만 원 ※ 단, 출소 예정자는 미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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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직업능력개발 |
▪개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취·창업 교육 - 공단 지원 훈련 - 직영훈련(기술교육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고용노동부 연계) |
· 교육비 최대 300만 원 ·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최대 28만 4,000원) ·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만 6,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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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취업성공 |
▪취업정보 제공 ▪동행면접 ▪이력서․면접 클리닉 등 |
· 면접참여수당** 1회 2만 원~5만 원 (최대 5회 25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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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사후관리 |
▪취․창업자 직장 적응 지원 ▪미취업자 취업지원 |
· 취업성공수당 근로조건 및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 원~200만 원 |
* 훈련장려금 :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2,500원(월 5만 원 한도), 5시간 이상인 경우 5,800원(월 11만 6,000원 한도) 지원
** 면접참여수당 : 2단계, 3단계, 미취업자 3개월 사후관리 기간 중에 있는 자도 신청 가능
3. 방법
· 선정과정 : 참여자 신청(추천) ⇨ 참여자 선정 ⇨ 선정결과 및 초기상담 안내 ⇨ 초기상담 실시
· 신청방법 : 교정기관, 보호관찰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신청
4. 문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1670-7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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