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1. 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만 39세 이하 청년(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한부모 가족 등)과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 및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인근 시군 포함)의 산단 근로자로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 신청자격별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적용이 다름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 ||
계층 | 입주 자격(모집공고일 기준) | |
일반 사항 | 소득 및 자산 | |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대학·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
(소득) 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본인 총자산 7,200만 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만 19세~39세에 속하는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예술인 |
(소득)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세대원은 본인 기준) (자산) 세대 내(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 자산 2억 5,400만 원 이하, 자동차 2,497만 원 이하 |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맞벌이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2,497만 원 이하 |
고령자 |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2,497만 원 이하 |
주거급여 수급자 |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자 | (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4인 기준 219만 4,331원) 이하 (자산)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
산단 근로자 |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 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소득)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2,497만 원 이하 |
창업인 |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창업인(19~39세) |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2,497만 원 이하 |
지역전략 산업 종사자 |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19~39세) |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2,497만 원 이하 |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에 입주하려는 자 |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사람(장기근속자) |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2,497만 원 이하 |
※ 소득요건 적용 시 1인가구는 20%, 2인가구는 10%를 기존 비율에서 각각 추가로 더하여 적용하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21.2.2.시행) ※ 2020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기준 : 100%(3인 기준) 624만 520원, 120%(3인 기준) 748만 8,624원 ※ 청년, (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산단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장기근속자(부부일 경우 둘 중 1인)는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하며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공급비율 : 젊은층 80%, 취약·노인계층 20% - 산업단지형은 산단근로자·대학생·청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90%, 고령자 10% - 일자리연계형(창업·지역전략산업지원, 중기지원)은 해당 유형별 입주 대상자(창업인 등) 100% - 지자체 자체 시행사업, 신혼부부·대학생 특화단지 등은 별도 비율 적용 가능 |
2. 내용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
3. 방법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 누리집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 LH 누리집(www.lh.or.kr) > 인터넷청약 > 임대주택 > 분양·임대 청약 시스템 접속 > 행복주택 청약하기
- SH 누리집(www.i-sh.co.kr) > 인터넷청약시스템 > 인터넷 청약하기 > 행복주택 청약하기
4. 문의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happyhouse2u)
· 마이홈 누리집(www.myhome.go.kr)
· LH마이홈(☎1600-1004), SH(☎1600-3456)
· 지자체는 행복주택 담당부서 등
자주 하는 질문 행복주택 청약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 할 수 있나요? - LH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해 청약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심 지역을 등록하면 입주자 모집일정을 문자로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청약은 입주희망지구 시행자 누리집 청약시스템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마이홈 ☎1600-1004, SH ☎1600-3456)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와 세대를 같이 하는 대학생, 청년은 세대분리를 해야 하나요? - 대학생, 청년은 무주택자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부모 포함)의 주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본인만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면 됩니다.(단, 세대원을 거느리는 세대주인 청년의 경우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 충족 필요) 청약 시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 청약 시에는 청약통장을 보유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 |
반응형
'복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거환경개선 지원 (0) | 2021.09.04 |
---|---|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 등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 (0) | 2021.09.03 |
임대주택 공급 (0) | 2021.09.03 |
긴급복지 지원제도 (0) | 2021.09.02 |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때 (0) | 2021.09.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