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때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합니다. |
긴급복지 지원제도
1. 대상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2. 지원내용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지원횟수 | |
주 급 여 |
생계 | 1개월 생계유지비(식료품비, 의복비 등) 지원 |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26만 6,900원 |
최대 6회 |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300만 원 이내 | 최대 2회 | |
주거 | 임시거주 할 수 있는 주거 제공, 주거비용 지원 |
지역,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대도시, 4인 기준) 64만 3,200원 이내 |
최대 12회 | |
사회복지 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45만 500원 이내 |
최대 6회 | |
부 가 급 여 |
교육 | 초중고의 수업료 지원 | 초등학생 22만 1,600원 중학생 35만 2,700원 고등학생 43만 2,200원 및 수업료·입학금 |
최대 2회 (4회*) |
연료비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지원 | 월 9만 8,000원 | 최대 6회 | |
해산비 | 출산 지원 | 70만 원(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 1회 | |
장제비 | 장례비 지원 | 80만 원 | 1회 | |
전기요금 | 단전 시 연체된 전기료 지원 | 50만 원 이내 | 1회 | |
민간기관·단체 등 연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과 연계해 상담 등 기타 지원 | 횟수 제한 없음 |
||
* 주거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회 |
3.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신청
4. 문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가족역량강화 지원
1.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가족기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가족
·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에 직면한 가족
2. 내용
· 심리·경제적 안정과 자립을 위한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건강, 직업교육, 보육서비스 등의 정보 제공(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지원)
·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연령대 대상 학습 및 정서 지원
·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가 있는 취약가족에게 생활도움서비스 지원
· 위기사건으로 긴급위기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돌봄, 심리·정서지원서비스 제공
3. 방법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신청
4. 문의
건강가정지원센터(☎1577-9337, www.familynet.or.kr)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1. 대상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자활지원이 가능한 가구로 차상위 빈곤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중 신규 수급자, 기초수급 탈락자 등
2. 내용
복지·보건·고용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
※ 공적지원이 곤란하거나 적절한 민간자원 연계가 어려운 경우 1가구당 생활지원비, 진단비 및 교육훈련비를 최대 50만 원 한도 내 현물서비스로 지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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