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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긴급복지 지원제도

by 진부령편지 2021.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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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때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합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1. 대상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긴급복지 지원대상

2.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횟수


생계 1개월 생계유지비(식료품비, 의복비 등) 지원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26만 6,900원
최대 6회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 원 이내 최대 2회
주거 임시거주 할 수 있는 주거 제공,
주거비용 지원
지역,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대도시, 4인 기준) 64만 3,200원 이내
최대 12회
사회복지
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45만 500원 이내
최대 6회



교육 초중고의 수업료 지원 초등학생 22만 1,600원
중학생 35만 2,700원
고등학생 43만 2,200원
및 수업료·입학금
최대 2회
(4회*)
연료비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지원 월 9만 8,000원 최대 6회
해산비 출산 지원 70만 원(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1회
장제비 장례비 지원 80만 원 1회
전기요금 단전 시 연체된 전기료 지원 50만 원 이내 1회
민간기관·단체 등
연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과 연계해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
제한
없음
* 주거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회

3.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신청
4. 문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가족역량강화 지원
1.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가족기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가족
·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에 직면한 가족
2. 내용
· 심리·경제적 안정과 자립을 위한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건강, 직업교육, 보육서비스 등의 정보 제공(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지원)
·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연령대 대상 학습 및 정서 지원
·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가 있는 취약가족에게 생활도움서비스 지원
· 위기사건으로 긴급위기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돌봄, 심리·정서지원서비스 제공
3. 방법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신청
4. 문의
건강가정지원센터(☎1577-9337, www.familynet.or.kr)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1. 대상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자활지원이 가능한 가구로 차상위 빈곤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중 신규 수급자, 기초수급 탈락자 등
2. 내용
복지·보건·고용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
※ 공적지원이 곤란하거나 적절한 민간자원 연계가 어려운 경우 1가구당 생활지원비, 진단비 및 교육훈련비를 최대 50만 원 한도 내 현물서비스로 지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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