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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1. 대상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족(법정보호세대) 등
· 만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퇴원자
※ 동일 또는 유사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됨
2. 내용
한 달에 일정시간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지원
※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지원(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장기입원사례관리자는 6개월 지원(연장불가)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쌀 할인판매(양곡할인)
1.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내용
정부양곡구입을 희망할 경우 기준가격의 50~92% 할인 지원
※ 공급가격
구 분 | 양곡대금(개인부담) | |||
신 곡 (전년도산) |
10Kg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2,800원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1만 1,900원 |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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