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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스포츠강좌,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by 진부령편지 2021.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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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강좌이용권

 

1.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만 5~18세 유·청소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 : 12~64세 저소득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과는 중복이용 불가)

2. 내용

1인당 매월 8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태권도, 수영, 축구 등) 수강료 지원 이용권 제공

· 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수강 가능한 시설은 '누리집(svoucher.kspo.or.kr) - 시설 및 강좌조회'에서 확인 가능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dvoucher.kspo.or.kr)에서 확인 가능

3. 방법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시군구청을 방문해 서면 신청 대상자 선정 전용카드 발급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온라인 결제 후 강좌 수강

4. 문의

·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svoucher.kspo.or.kr)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dvoucher.kspo.or.kr)

·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02-410-1298~9)

·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 내 시군구 담당자 연락처참고

자주 하는 질문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지원받고 싶습니다. 언제든 신청이 가능한가요?
- 매년 12월 전국 동시 접수기간을 통해 신청 받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접수기간인 12월 중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 공지됩니다. ‘동시 접수기간이후에는 거주 지역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변경 가능)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212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일반 장애인은 ’218월에 신청 가능)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결과는 안내 문자메시지 또는 누리집(MY페이지 강좌이용권 신청현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 재신청 가능여부는 시군구청의 예산 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결정하므로 거주 지역 시군구청으로 문의해주세요.
어느 시설에서든 이용이 가능한가요?
- 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등록된 시설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의 '시설 및 강좌조회'에서 거주지역으로 조회하면 이용 가능한 시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전용카드는 어떻게 발급 받나요?
- 스포츠강좌이용권 선정 대상자로 확정되면 카드사에서 카드명의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해 본인 확인(개인정보) 후 발급하고 있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 수강료 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받나요?
- 전용카드 발급 후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이용하고 싶은 시설 및 강좌를 선택해 온라인 결제를 완료하면 시설로 수강료가 직접 입금됩니다. 시설 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 수강료는 언제 결제해야 하나요?
- 강좌를 수강하는 해당 월 내에 결제를 완료해야 수강료가 지원됩니다. 해당 월 기간을 경과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고, 미결제분은 소멸됩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1.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2. 내용

·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1인당 연 10만 원)40,000명에 지급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자연휴양림, 산림치유원, 치유의 숲, 산림교육센터, 수목원, 정원,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등)에서 사용 가능

3. 방법

· 이용권 신청 : 온라인 접수(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 또는 우편 접수(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60법률센터 빌딩 B102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담당자)

· 이용권 발급 : 이용권 전용 앱(신한페이판) 설치 또는 선불카드* 신청

* 스마트폰 미소지자 또는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이 아닌 이용권자 등

· 사용기간 : 이용권 발급 후 ~ '21.11.30.()까지

· 신청기간 : '21.1.11.() ~ 2.5.()

선정안내 : ’21.2.17.()

4. 문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콜센터(1544-3228)

2021, 이렇게 달라집니다.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발급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20) 신용/체크카드에 이용권 지원금 충전 지급 ('21) 이용권 전용 앱 또는 선불카드
- 사용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20) 1031일까지 사용 ('21) 1130일까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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