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공급
영구임대주택 공급 1. 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3인 기준 449만 2,996원,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의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 세대구성원 · 총자산 : 2억 4,2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2. 내용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을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최장 50년 거주 가능) 3. 방법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입주 신청 4.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 국..
2022. 8. 17.
풍수해보험 지원
풍수해보험 1. 대상 주택,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2. 내용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나 지진으로부터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지원규모 주민 부담보험료의 70~87% 지원 * 지자체에서 개인부담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 지원 시 최대 92%까지 지원 가능 지원예시 3. 방법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및 6개 민영보험사*에 가입 신청 * 6개 보험사업자 : DB손보,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보, NH농협손보, 한화손보 4.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044-205-5359) · 시도 및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 읍면동 주민센터(..
2022. 8. 17.
매입임대주택 지원, 전세임대지원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 1. 대상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구분 지원대상 소득 및 자산 기준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총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청년 매입임대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세~39세)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가구(6세 이하 자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이하 총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
2022.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