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치매, 중풍,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인정받은 자)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재가급여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구입 또는 대여) 등 제공…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 본인부담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섬∙벽지 지역 거주자,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법에 규정된 사..
2021. 10. 4.
성인암환자, 소아암환자,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결핵환자가족생활비지원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1.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E 해당자) 중 만18세 이상 전체 원발성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1월 건강보험료납부액(고지액)이 신청연도 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6대암(위, 간, 대장, 자궁경부, 폐, 유방) 환자(’21년 6월 한) ※ 국가암검진 수검이력 확인(폐암 제외) ※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0만 3,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9만 7,000원 이하 2. 내용 암환자에게 연속 최대 3년간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 연 최대 220만 원(본인 일부부담금 120만 원, 비급여 본인 부담금 100만 원)까지 지원 · 건강보험대상자 : 본인 일부부담금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21년..
2021. 10. 4.
건강보험차상위, 고혈압 당뇨병 등록,의료급여산정특례
병원 이용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와 약제비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 안내 건강보험 차상위 1. 대상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43만 8,154원)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내용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 본인부담률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입원·외래) 면제, 식대의 20%만 부담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입원비용의 14%, 식대의 20%, 외래비용의 14%(정액 1,000원, 1,500원)만 부담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지급 3. 방법 주소지 읍..
2021.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