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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95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치매, 중풍,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인정받은 자)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재가급여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구입 또는 대여) 등 제공…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 본인부담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섬∙벽지 지역 거주자,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법에 규정된 사.. 2021. 10. 4.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및 우울증, 중독 해소 서비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1. 대상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 ·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자 ·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 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초발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을 받은 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정신질환자 2. 내용 지원대상 지원종류 지원항목 및 금액 전 국민 (건강보험가입자) 응급입원비 -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3일 동안 입원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본인부담금 포함 1인당 연간 최대 450만 원까지 치료비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1인당 연간 최대 450만원까지 치료비 지원 행정입원비 지자체장이 진단 및 치료를 지정 정신의료기관에 의뢰하.. 2021. 10. 4.
성인암환자, 소아암환자,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결핵환자가족생활비지원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1.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E 해당자) 중 만18세 이상 전체 원발성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1월 건강보험료납부액(고지액)이 신청연도 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6대암(위, 간, 대장, 자궁경부, 폐, 유방) 환자(’21년 6월 한) ※ 국가암검진 수검이력 확인(폐암 제외) ※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0만 3,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9만 7,000원 이하 2. 내용 암환자에게 연속 최대 3년간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 연 최대 220만 원(본인 일부부담금 120만 원, 비급여 본인 부담금 100만 원)까지 지원 · 건강보험대상자 : 본인 일부부담금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21년.. 2021. 10. 4.
국가건강검진제도 국가건강검진제도 1. 대상 구분 지원대상 일반 건강검진 · 건강보험가입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 의료급여수급자 : 만 19~64세 세대주 및 세대원 (만 66세 이상은 의료급여생애전환기 시행) 암검진 · 위암 : 만 40세 이상의 남녀(2년 1회) · 간암 : 만 40세 이상의 남녀 중 간암발생고위험군* 해당자(6개월 1회) * 간경변증, B형 간염 항원 양성, C형 간염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 대장암 : 만 50세 이상의 남녀(1년 1회) · 유방암 : 만 40세 이상의 여성(2년 1회) ·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의 여성(2년 1회) · 폐암 : 만 54세~74세 남녀 중 고위험군* 해당자(2년 1회) .. 2021. 10. 4.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 상한제, 대지급금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에게 의료급여 및 요양비를 지원하는 사업 안내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상한제·대지급금 지원 1. 대상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 일정 기준액을 초과한 의료급여수급자 2. 내용 초과 금액의 일부 환급 구분 본인부담금 보상제 본인부담금 상한제 대지급금 지원 1종 수급자 매 30일간 2만 원 초과 시 초과 금액의 50% 지급 매 30일간 5만 원 초과 시 초과 금액 전액 환급 - (노인틀니, 임플란트, 선별급여, 병원 이상 의료기관 상급병실료(2·3인실) 및 연장승인 미신청 등으로 인한 건보부담 적용금액, 비급여, 식대 본인부담금 제외) 2종 수급자 매 30일간 20만 원 초과 시 초과 금액의 50% 지급 연간 80만 원 초과 시 초과금액 전액 환급 (단, 요양병.. 2021. 10. 4.
건강보험차상위, 고혈압 당뇨병 등록,의료급여산정특례 병원 이용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와 약제비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 안내 건강보험 차상위 1. 대상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43만 8,154원)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내용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 본인부담률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입원·외래) 면제, 식대의 20%만 부담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입원비용의 14%, 식대의 20%, 외래비용의 14%(정액 1,000원, 1,500원)만 부담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지급 3. 방법 주소지 읍.. 2021.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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