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복지정보92

긴급복지 지원제도 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때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합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1. 대상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2.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횟수 주 급 여 생계 1개월 생계유지비(식료품비, 의복비 등) 지원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26만 6,900원 최대 6회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 원 이내 최대 2회 주거 임시거주 할 수 있는 주거 제공, 주거비용 지원 지역,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대도시, 4인 기준) 64만 3,200원 이내 최대 12회 사회복지 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2021. 9. 2.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때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 교육급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 2021. 9. 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