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 등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 1. 대상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구분 지원대상 소득 및 자산 기준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총자산 2억 1,500만 원 이하, 자동차 2,497만 원 이하 청년 매입임대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세~39세)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가구(6세 이하 자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80%(맞벌이 100%) 이하 총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
2021. 9. 3.
임대주택 공급
영구임대주택 공급 1. 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4인 기준 496만 5,944원) 이하의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 총자산 : 2억 1,500만 원 이하, 자동차 2,497만 원 이하 2. 내용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을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최장 50년 거주 가능) 3. 방법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입주 신청 4.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 국민임대주택 공급 1. 대상 입주자모집 ..
2021. 9. 3.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때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 교육급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
2021.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