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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95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 등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 1. 대상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구분 지원대상 소득 및 자산 기준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총자산 2억 1,500만 원 이하, 자동차 2,497만 원 이하 청년 매입임대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세~39세)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가구(6세 이하 자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80%(맞벌이 100%) 이하 총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 2021. 9. 3.
행복주택 공급 1. 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만 39세 이하 청년(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한부모 가족 등)과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 및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인근 시군 포함)의 산단 근로자로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 신청자격별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적용이 다름 계층 입주 자격(모집공고일 기준) 일반 사항 소득 및 자산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대학·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소득) 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본인 총자산 7,200만 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청년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만 19세~39세에 속하는 사람 · 소득이 .. 2021. 9. 3.
임대주택 공급 영구임대주택 공급 1. 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4인 기준 496만 5,944원) 이하의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 총자산 : 2억 1,500만 원 이하, 자동차 2,497만 원 이하 2. 내용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을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최장 50년 거주 가능) 3. 방법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입주 신청 4.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 국민임대주택 공급 1. 대상 입주자모집 .. 2021. 9. 3.
긴급복지 지원제도 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때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합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1. 대상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2.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횟수 주 급 여 생계 1개월 생계유지비(식료품비, 의복비 등) 지원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26만 6,900원 최대 6회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 원 이내 최대 2회 주거 임시거주 할 수 있는 주거 제공, 주거비용 지원 지역,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대도시, 4인 기준) 64만 3,200원 이내 최대 12회 사회복지 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2021. 9. 2.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때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 교육급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 2021.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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