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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드립 방법과 드리퍼의 특성 안내 * 핸드드립 방법 필요도구 : 드리퍼, 필터, 스푼, 드립포트, 서버, 원두, 물 300ml 원두양 : 20g 추출양 : 100~120ml 투입하는 물의 양 : 200ml 추출시간 : 2분 첫째. 미디엄 굵기로 분쇄한 커피 20g을 드리퍼 필터 안에 넣는다. 둘째, 섭씨 94-95도의 물을 20ml-25ml 붓고 뜸을 40초 동안 들인다. * 뜸들이기 물을 부을때는 커피 위에 물을 살짝 올려놓는 느낌으로 부어주고 필터를 적시지 않도록 합니다. 뜸뜰이기 셋째, 커피에 작은 구멍이 생기는 것이 보이면, 물줄기를 가늘게 하여 중앙에서 바깥으로 원을 그리며 약 70g의 물을 부어 1차 추출을 하고, 물이 모두 빠지기 전 다시 60g의 물을 같은 방식으로 부어 2차 추출을 한다. 뜸이 들면서 구멍이 생기면 1차 .. 2021. 10. 9.
의료보험(건강보험) 지원혜택 안내 2021년 9월 국민건강보험 책자를 보다가 보기 편하게 나온 동화가 있어서 공유해봅니다. 저도 보다가 아이들 실란트를 해줘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새롭게 개편된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려고 동화로 만든 것 같습니다. 의료보험이 점점 더 좋아져서 아이들 키우면서 아플때 병원비 계산할때 지원금을 보고 놀라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도움될까 공유해봅니다. 2021. 10. 6.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치매, 중풍,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인정받은 자)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재가급여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구입 또는 대여) 등 제공…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 본인부담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섬∙벽지 지역 거주자,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법에 규정된 사.. 2021. 10. 4.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및 우울증, 중독 해소 서비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1. 대상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 ·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자 ·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 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초발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을 받은 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정신질환자 2. 내용 지원대상 지원종류 지원항목 및 금액 전 국민 (건강보험가입자) 응급입원비 -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3일 동안 입원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본인부담금 포함 1인당 연간 최대 450만 원까지 치료비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1인당 연간 최대 450만원까지 치료비 지원 행정입원비 지자체장이 진단 및 치료를 지정 정신의료기관에 의뢰하.. 2021. 10. 4.
성인암환자, 소아암환자,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결핵환자가족생활비지원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1.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E 해당자) 중 만18세 이상 전체 원발성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1월 건강보험료납부액(고지액)이 신청연도 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6대암(위, 간, 대장, 자궁경부, 폐, 유방) 환자(’21년 6월 한) ※ 국가암검진 수검이력 확인(폐암 제외) ※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0만 3,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9만 7,000원 이하 2. 내용 암환자에게 연속 최대 3년간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 연 최대 220만 원(본인 일부부담금 120만 원, 비급여 본인 부담금 100만 원)까지 지원 · 건강보험대상자 : 본인 일부부담금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21년.. 2021. 10. 4.
국가건강검진제도 국가건강검진제도 1. 대상 구분 지원대상 일반 건강검진 · 건강보험가입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 의료급여수급자 : 만 19~64세 세대주 및 세대원 (만 66세 이상은 의료급여생애전환기 시행) 암검진 · 위암 : 만 40세 이상의 남녀(2년 1회) · 간암 : 만 40세 이상의 남녀 중 간암발생고위험군* 해당자(6개월 1회) * 간경변증, B형 간염 항원 양성, C형 간염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 대장암 : 만 50세 이상의 남녀(1년 1회) · 유방암 : 만 40세 이상의 여성(2년 1회) ·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의 여성(2년 1회) · 폐암 : 만 54세~74세 남녀 중 고위험군* 해당자(2년 1회) .. 2021.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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