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문화이용권
통합문화이용권 1. 대상 6세 이상(201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내용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 활동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1인 1매, 연간 10만 원) 발급 · 문화예술 : 공연, 전시, 영화, 도서, 음반, 문화체험 등 · 국내여행 : 교통수단, 관광지, 테마파크, 숙박, 지역축제 등 · 체육활동 : 스포츠관람, 체육시설, 체육용품 등 ※ 문화누리카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하며, 가맹점 현황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서 검색 가능 3.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규발급 또는 카드 재충전 신청(신분증 지참)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또는 문화누리카드 앱[카드발급]에서 신규발급 또는 카드 재충전 신청(..
2021. 9. 9.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1.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1956.12.31 이전 출생자 등록장애인 2016.1.1 이후 출생자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별표4], [별표4의2]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보호아동을 포함) · 지원제외 ..
2021.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