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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95

서민금융진흥원 소액보험 및 평생교육바우처 서민금융진흥원 소액보험 1. 대상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구 아동 양육비 지원을 받는 한부모 가구의 만 17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 · 장애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 사업수행기관(미소금융지점, 창업지원기관)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자 중 취약계층 2. 내용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료 전액 지원 * 보험종류 : 저소득층아동보험Ⅱ, 서민자립지원보험, 장애인복지시설보험, 지역아동센터보험, 노인복지시설보험 3. 방법 서민금융진흥원과 광역자치단체 공동 추진 사업(광역자치단체에서 수혜대상자를 발굴해 지원) 4. 문의 · 서민금융콜센터(☎1397) ·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 평생교육바우처 1. 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2021. 9. 9.
스포츠강좌,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스포츠강좌이용권 1.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만 5~18세 유·청소년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 : 만 12~64세 저소득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과는 중복이용 불가) 2. 내용 1인당 매월 8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태권도, 수영, 축구 등) 수강료 지원 이용권 제공 · 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수강 가능한 시설은 '누리집(svoucher.kspo.or.kr) - 시설 및 강좌조회'에서 확인 가능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dvoucher.kspo.or.kr)에서 확인 가능 3. 방법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시군구청을 방문해 서면 신청 ⇨ 대상자 선정 ⇨ 전용카드 발급 ⇨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온라인 결제 후 강좌 수강 4. 문의 · 스포츠강좌이용권.. 2021. 9. 9.
통합문화이용권 통합문화이용권 1. 대상 6세 이상(201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내용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 활동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1인 1매, 연간 10만 원) 발급 · 문화예술 : 공연, 전시, 영화, 도서, 음반, 문화체험 등 · 국내여행 : 교통수단, 관광지, 테마파크, 숙박, 지역축제 등 · 체육활동 : 스포츠관람, 체육시설, 체육용품 등 ※ 문화누리카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하며, 가맹점 현황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서 검색 가능 3.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규발급 또는 카드 재충전 신청(신분증 지참)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또는 문화누리카드 앱[카드발급]에서 신규발급 또는 카드 재충전 신청(.. 2021. 9. 9.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양곡할인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1. 대상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족(법정보호세대) 등 · 만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퇴원자 ※ 동일 또는 유사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됨 2. 내용 한 달에 일정시간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지원 ※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지원(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장기입원사례관리자는 6개월 지원(연장불가)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쌀 할인판매(양곡할인) .. 2021. 9. 9.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1.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1956.12.31 이전 출생자 등록장애인 2016.1.1 이후 출생자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별표4], [별표4의2]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보호아동을 포함) · 지원제외 .. 2021. 9. 4.
주거환경개선 지원 주거급여(맞춤형급여)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4인 기준 219만 4,331원) 이하 2. 내용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 지원 ※ 임차급여 미지급 대상 - 신규 사용대차 가구 - 수급자가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보장시설 수급자, 법령에 따라 제공된 거주시설 수급자, 가정위탁중인 입양대상 아동 ·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457만 원(3년) 849만 원(5년) 1,241만 원(7년)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 2021.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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