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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92

장애인정보화교육, 장애학생정보격차해소지원 장애인 정보화교육 1. 대상 등록 장애인 2. 내용 유형 지원내용 집합교육 전국 장애인 정보화교육기관에서 컴퓨터 기초, 인터넷 등 정보활용 능력 배양과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정보화교육 실시(교재, 교육비 전액 무료) 방문교육 정보화 강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정보화교육 실시 IT긴급지원 정보기기 및 소프트웨어 점검, 장애대처 및 수리지원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3. 방법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화상담실(☎1588-2670)을 통한 전화 신청 · 국민정보화교육 누리집(www.itstudy.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4. 문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1588-2670, www.itstudy.or.kr)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1.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사 및 일반교사, 학생 및 학부모 등.. 2021. 11. 25.
중증장애인확인서발급, 중증장애인지원고용(훈련수당) 중증장애인확인서 발급 1. 대상 등록 장애인 2. 내용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장애인고용장려금, 중증지원고용 등)를 받기 위해 중증장애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중증장애인 확인서’를 발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방법 · 장애인 본인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속기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 민원인 제출 서류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장애인고용공단 소속기관 : 지역본부 및 지사, 직업능력개발원, 발달장애인훈련센터, 맞춤훈련센터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중증장애인 지원고용(훈련수당.. 2021. 11. 25.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지원, 장애대학생 교육활동지원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1. 대상 국립특수학교(급)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 학생 2. 내용 ·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를 돕는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 다양한 교육활동 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방과후학교 운영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전인적 발달도모 및 부모의 사회활동 참여 증대를 위한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지원 3. 방법 소속 학교에 신청 4. 문의 교육부(☎044-203-6561)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1. 대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2. 내용 유형 지원내용 일반교육 지원인력 대학 내 학습지원(강의·시험대필.. 2021. 11. 25.
여성장애인교육지원, 특수교육대상자치료지원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1. 대상 등록 여성장애인(저소득, 저학력 여성장애인 우선) 2. 내용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기초교육에서 사회참여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상담 및 사례관리, 자조모임, 지역사회 연계 제공 3. 방법 시도청 장애인 담당 부서 문의 후 복지관 등 교육기관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1.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중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치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 2. 내용 병·의원,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의 서비스 이용 ※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 서비스와 동일 영역일 경우에는 중복지원 불가 3. 방법 소속 학교 또는 관할 특수교육지원.. 2021. 11. 25.
장애아동야간연장보육료지원, 장애아방과후보육료지원 장애아동 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1. 대상 ·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를 지원받는 아동 · 만 12세 이하의 취학아동 중 장애아동 2. 내용 기본·연장 보육시간(07:30~19:30)을 전후하여 야간연장 보육서비스 이용 가능 야간연장보육 야간12시간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 19:30~24:00 ※ 07:30 이전도 가능 19:30~익일 07:30 07:30~익일 07:30 공휴일 3. 방법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보육료 차이가 나는 장애아반과 일반연령반은 어떻게 다른가요? - 장애아반의 경우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1 : 3 미만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동을 전담할 수 있는 보육교사 또는 특수 교사를 별도 배치해 보육할 때 해.. 2021. 11. 25.
장애아동가족 양육지원,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1. 대상 만 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직장 20만 3,558원, 지역 21만 6,474원) 이하 가구 ※ 휴식지원 프로그램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가족에게 지원(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 우선 지원) 2. 내용 유형 지원내용 돌봄 서비스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무료 제공 (아동 1인당 연 720시간 범위 내 지원, 1회 방문 시 2시간 이상 이용) 휴식지원 프로그램 문화·교육프로그램, 가족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 서비스, 생활지도, 자조모임 결성 지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2021.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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