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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95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1. 대상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 '21.12.31. 현재 가구원(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에 따라 가구를 구분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및 부양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부양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재산요건 : 2021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인 가구 · 소득요건 : 가구 구성에 따라 2021년 총소득 기준금액이 아래 금액 미만인 가구.. 2022. 7. 5.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Ⅰ, Ⅱ) 1. 대상 구분 가입기준 I 유형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 (근로활동)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 (소득기준)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Ⅱ 유형 ·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근로기준) 현재 근로 활동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I 유형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 30만 원 매칭 지원(탈수급 시 지원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2022. 7. 5.
2022년 생계지원 재산기준 상향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재산기준 상향 - 표준공시지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전년도 대비 약 28% 상향 - 특례시는 대도시 기준을 적용(2022.1.13. 이후부터 적용) 금융재산기준 상향 - 물가상승률, 기준중위소득 인상 등을 감안하여 기준액 일괄 100만 원 상향 지원액 조정 -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생계지원, 연료비지원 상승 자주 하는 질문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가지고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하나요? -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습니다.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세요. 가족역량강화 지원 1. 대상 기준 .. 2022. 6. 11.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제도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감면내역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통신 요금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유선전화(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월 시내통화 75도수(225분), 시외통화 75도수(225분), 인터넷전화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무료] ·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2만 6,000원 한도) 면제, 통화료(음성, 데이터) 50% 감면 ※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포함 월 최대 3만 3,500원까지 감면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114번호 안내 면제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로 신청 또는 전용 ARS(휴대전화 ☎1523), .. 2022. 6. 11.
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긴급복지지원제도' 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합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1. 대상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구분 지원대상 위기 사유 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족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 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 2022. 6. 11.
2022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1.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 한함)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로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급여 지원 * ’22년도 급여별 선정기준(1인가구) : 생계급여 583,444원, 의료급여 777,925원, 주거급여 894,614원, 교육급여 972,406원 ※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배우자 포함)의 소득·재산이 일정기준을 초과(연 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 할 경우 보장 불가 2. 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 .. 2022.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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