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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95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난청검사, 미숙아 의료비 지원, 조산아 본인부담경감 어린 자녀의 건강관리가 필요할 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영양플러스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4인 기준 390만 1,032원) 미만 가구 중 빈혈 등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만 6세 미만 영유아 2. 내용 ·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 ·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모유 수유를 촉진·지원하는 교육 및 상담 3. 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1. 대상 ·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신생아 * 3인 가구 기준 월 717만 1,000원,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경우 소득수준에 .. 2021. 9. 25.
보육료지원, 아동수당, 가정양육수장 만 0~2세 보육료 지원 1.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 아동 2. 내용 나이에 따라 월 35만 3,000원~48만 4,000원의 보육료를 아이행복카드로 지원 3.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0233) -자주 하는 질문 보육료 신청을 꼭 해야 하나요? -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 등 보육서비스는 수급자의 의사 확인을 위해 서비스 신청 이후에 지원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이용 전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보육료, 유아학비 서비스.. 2021. 9. 16.
출산육아기 휴직부여 등에 대한 사업주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 안정장려금(육아휴직 등 부여) 1. 대상 ①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② 육아휴직 종료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2. 내용 육아휴직 허용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시 ·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대규모기업은 제외) · 최초 육아휴직자 발생 시 인센티브 월 10만 원 추가 지급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대규모기업은 10만 원) ※ ① 충족시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하고 ② 충족시 나머지 지원금을 지급함 3. 방법 사업주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4.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1. .. 2021. 9. 14.
육아휴직 급여 및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 지원 1. 대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육아휴직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지급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두 번째 사용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 원) 지급 육아휴직 4개월 ~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 원, 하한액 70만 원) 지급 ※ 급여액의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지원예시 월 200만 원의 임금을 받는 직장인 박엄마 씨가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 할 경우 매월 15.. 2021. 9. 14.
출산전후휴가 급여지원(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1. 대상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피보험 단위기간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수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출산전후휴가 휴가 - 우선지원 대상기업 최대 90일(쌍둥이는 120일) - 대규모 기업 : 최대 30일(쌍둥이는 45일) 급여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 미달 시 최저임금액)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최대 600만 원(쌍둥이는 800만 원), - 대규모 기업 : 최대 200만 원(쌍둥이는 300만 원) 유산사산휴가 임신기간에 따라 5~90일까지 휴가 및 급여 지원 3. 방법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 제출 ※ 첨.. 2021. 9. 14.
임신, 출산 지원사업 영양플러스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4인 기준 390만 1,032원) 이하 가구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임신부, 출산·수유부, 만 6세 미만 영유아 2. 내용 ·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 ※ 기준 중위소득 50~80% 미만은 보충식품비의 10%를 본인이 부담 ·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모유 수유를 촉진·지원하는 교육 및 상담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임신·출산 진료비(의료급여) 1. 대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아 2. 내용 임신·출산 관련 진료 시 최대 60만 원(다태아인 .. 2021.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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